2018년 7월 17일 화요일

제헌절.制憲節.

제헌절, 節.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7월 17일이다.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으며, 실질적으로 공휴일이 된 것은 그 이듬해인 1950년부터이다. 

이 날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가적으로 경축하고,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다.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생존 중인 제헌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식을 베풀며,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제헌절은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한반도내의 최초의 헌법통치의 민주공화이념을 드높이기 위함인데
쉽게 말해서 헌법이 제정된 날이니깐 기념하고 법을 잘 지키라는 의미에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 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 맞추리라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




제헌절이 증요한이유


우리나라의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그것에 따른 관련법을 정하고... 실천하기 위해, 국민과 합의하여 만들어...최초로 만든 날을 의미깊게 새기며, 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절대 필수적 조건이기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한날이기에 그렇습니다.



제헌절은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1. 정의
제헌절은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해방 후 1948년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뽑고,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어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2. 내용
4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3. 공휴일인가요?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는 2005년 3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5일 근무제로 휴일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4. 국기계양 : 일반기를 계양한다.(아래 국경일․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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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헌절 노래 및 의미
(가사)비 구름 바람 거느리며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옛적
(의미)환웅천왕과 삼사(풍백, 우사,운사)가 홍익인간의 사상으로 우리민족을 도왔다는 단군신화를 언급하여 우리민족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가사)삼백예순 남은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의미)우리나라 국가성립은 하늘에 뜻에 따른 필연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가사)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르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의미)삼천만은 전국민을 상징하며 지킬 언약은 헌법을 말한다. 헌법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어감을 의미한다.
(가사)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의미)우리나라의 영원한 발전과 평화를 확신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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