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7일 화요일

제헌절 , 制憲節. 1

제헌절制憲節.1


Constitution Day (Korean: 제헌절) in South Korea is observed on 17 July, the day that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was proclaimed in 1948. The date was deliberately chosen to match the founding date of 17 July of the Joseon Dy...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관한법률’(법률53호)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며, 이 네 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으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국경일들은 모두 공휴일로 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된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같은 다른 국경일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 이어져 있다면, 제헌절은 식민지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만큼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헌법(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포한 헌법)이 공포된 1919년 4월 11일을 기준삼아 제헌절을 4월 11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의 정체()의 변화를 최초로 명확하게 표명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공포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법률적 사건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이후 1952년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 1954년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소위 ‘사사오입’ 파동을 통한 2차 개헌, 1960년 4·19혁명 뒤 내각책임제로 전환하는 3차 개헌, 반민주행위자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을 위한 4차 개헌, 그해 5·16군사쿠데타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5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된 6차 개헌, 1972년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7차 개헌, 1980년 5·18 이후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을 위한 8차 개헌,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 하여 모두 아홉 차례의 개헌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60여 년 동안 총 아홉 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됐으나, 1960년 4·19혁명 이후의 개정과 1987년 6월의 민주화 운동 이후의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차례 개헌은 모두 집권자의 권력 강화와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서, 우리 사회에는 헌법을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대상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남북의 통일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의 헌법도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일 방식이나 통일 과정에서 헌법적인 문제가 반드시 대두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헌법은 지난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9차로 개정, 공포된 헌법으로 전문을 비롯하여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이렇게 10장으로 나뉜 본문() 130조와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헌절 기념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관에 의해 진행되며, 생존하는 제헌국회 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치른다. 
각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7월 17일.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하였다. 정부 주관의 기념식전과,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국경일國慶日.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국기념일·전승일()·국왕탄생일 등을 국경일로 정하여 거국적으로 경축·기념한다. 
외국의 국경일은 대체로 국가 성립에 관계되는 날, 국왕·여왕의 탄일 외에도 이스터먼데이(부활절 다음날)·크리스마스 등 그리스도교 관계의 축제일 등이 국경일의 범주에 속한다. 
무함마드 탄일, 석가 탄일도 국경일로 되어 있고, 7월 14일의 파리제()는 프랑스혁명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조선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국경일은 아니지만 《경국대전()》 조의조()에 따르면 원단(동지()·성절(:중국 황제의 탄일)·천추절(:중국 황태자의 탄일), 왕·왕비의 탄일에는 조하()라 하는 국가 주최의 축하 식전을 가지고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며, 여러 지방의 관원들은 소재지에서 의식을 행하고, 서면으로 진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밖에 국혼일(), 임금의 등극을 축하하는 즉위경(), 10년·30년 등의 재위를 축하하는 30년 등극경() 등도 국가의 큰 경축일이었으며, 이런 날에는 죄수에 대한 고문과 형()의 결정은 물론, 사형 집행도 금하도록 규정하였고, 특히 임금의 탄일에는 전후 3일을 축하일로 하였다. 또한 즉위경, 30년 등극경 등의 경사가 있는 해에는 정기적인 과거 외에 증광시()라는 과거를 치렀다.

한국에서는 1949년 10월 1일 제정·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해마다 공휴일로 정하여 국가에서 기념식을 열어 경축하고 있다.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쉬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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