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대통령에게 잘못 없다는 청와대 백신 ” 브리핑,

“대통령에게 잘못 없다는 청와대 백신 ” 브리핑, 

“대통령에게 잘못없다는 청와대 백신 브리핑 부적절” 윤희숙,<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청와대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서면브리핑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서울신문 DB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0차례 이상 코로나 백신확보를 지시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고 지난 11월 30일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청와대에 “대통령이 10번도 넘게 지시해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청이 말을 안 들어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라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정부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문제에 관해 ‘대통령에겐 아무 잘못이 없어’라는 청와대의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인들이 저런 말을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윤 의원은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로부터도 대통령을 분리시키는 것이 그를 보호하고 보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경기 성남 소재의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 연구실에서 이건세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팀장으로부터 세포배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발표 자료에서 의미있는 내용을 보기 어렵다고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장밋빛 선언으로 가득차 있을뿐 어떤 조건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전제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5 일 오후 코로나 19   백신 개발 기업 현장방문

윤 의원은 “오직 한 사람만을 의식해 만든 자료라는 점이 명확하다”면서 “예전과 달리, 이젠 시장이나 학계의 어느 누구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 스웨덴, 대만, 싱가폴, 그리고 선거 이후의 미국에서 코로나 재난 속에 국민을 이끌기 위해 어떤 지도자의 자질이 필요한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 전망을 밝히고 그 근거들을 국민에게 널리 공개해 솔직하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우리처럼 리더를 정보로부터 고립시키고 정부가 국민의 시각으로부터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15일 오후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 현장방문의 일환 #경기 성남 소재의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 #연구실에서 이건세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팀장으로부터 세포배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발표 자료에서 의미있는 내용을 보기 어렵다고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장밋빛 선언으로 가득차 있을뿐 어떤 조건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전제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오직 한 사람만을 의식해 만든 자료라는 점이 명확하다 #예전과 달리, 이젠 시장이나 학계의 어느 누구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독일 #스웨덴 #대만 #싱가폴 #선거 이후의 미국에서 코로나 재난 속에 국민을 이끌기 위해 어떤 지도자의 자질이 필요한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 전망을 밝히고 #그 근거들을 국민에게 널리 공개해 솔직하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처럼 리더를 정보로부터 고립시키고 #정부가 국민의 시각으로부터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장밋빛 선언으로 가득차 있을뿐 어떤 조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서울신문 DB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0차례 이상 코로나 백신확보를 지시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 #지난 11 30일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청와대에 “대통령이 10번도 넘게 지시해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청이 말을 안 들어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정부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문제에 관해 #대통령에겐 아무 잘못이 없어 #청와대의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인들이 저런 말을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DB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0차례 이상 코로나 백신확보를 지시했다 #청와대의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고 지난 11 30일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청와대에 “대통령이 10번도 넘게 지시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청이 말을 안 들어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정부의 궁극적인 책임 #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 소재의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 #이건세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팀장 #세포배양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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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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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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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失業給與

  •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목차접기

  1. 개요
  2. 수급 조건
    1. ┗ 실업 사유
    2. ┗ 근무 일수
    3. ┗ 고용보험
  3. 부정수급
  4. 문재인 정부 실업급여 강화

개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구직 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된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 연장급여 가 있다. '실업급여'라 하면 통상 '구직급여'의 의미로 쓰인다.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종류가 다른 연장급여는 중복해 지급되지 않는다.


수급 조건 실업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한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등이다.


또 해고된 경우 중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등을 말한다.

근무 일수

연령별 보험가입 기간 별 급여 지급 일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고용보험

수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5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된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설정 되어 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6천원△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원△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1일 5만원 △2017년 1~3월은 4만 6584원 △2016년은 4만 3416원 △2015년은 4만3000원으로 정해져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이다.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년 9월 기준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한다.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신청 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 하며 실업에 따라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한다.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일단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사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는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홈페이지인 워크넷(www.work.go.kr)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된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된다. 이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2차 이후의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센터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을 했음을 증명해야한다.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실직 후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한다. 만약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 미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는 △한달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 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이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또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이직 사유나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실업급여 강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임기 내 주요 정책 목표로 '실업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를 제시했다. 2022년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가운데 69.9%에 그치는 가입률을 100%로 높인다는 목표다. 또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직 전 급여의 50% 수준인 실업급여 지급액을 10% 포인트 인상해 6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50~80%, 프랑스가 57~75%인 것에 비해 한국의 지급액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왔던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었다.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아우르는 사회보험으로 전환한다. 임금노동자처럼 한 직장에 소속돼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고용보험에 들고 실직 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올해 1400만명에서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하면서 반쪽 사회보험으로 전락했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설계돼 특고, 자영업자, 플랫폼종사자 등을 보호하지 못해서다.

코로나19(COVID-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실업급여를 아예 활용하지 못하는 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이 늘자 고용보험의 취약성은 더 도드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전국민고용보험을 국정 후반기 최대 과제로 제시한 배경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은 기존과 같은 사업주 신고에 기반을 둔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고용보험 제도 개편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방식으로도 고용보험에 들 수 있는 취약 계층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서다.


내년 7월 특고 14개 직종부터 고용보험 가입

우선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특고 166만명 가운데 14개 직종은 106만~133만명으로 추정된다.

직종별로 보험 가입 방식은 차이를 뒀다. 사업주와의 계약 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이 다른 점을 반영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인적용역형은 제출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노무제공 사실을 적기에 파악한다.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등 사업자 등록형은 특고가 사업주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노무제공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정보를 고용보험 가입에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에 저소득층 특고 43만명은 보험료를 일부 지원 받는다.

2022년 1월부턴 비대면 문화에 따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넓힌다.


모든 거래 정보를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도 원천공제·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주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보험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비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난관 자영업자, 사회적 합의 시 적용

2022년 하반기부턴 3단계로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수혜자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적용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인 자영업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모두 자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보험료, 기여 기간, 실업급여액 등에 대해 임금근로자와의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대원칙만 정했다.

정부는 2022년부턴 고용보험 체계를 사업주 신고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다.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면 현행 사업주 신고 방식으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특고,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역시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에서 일정 소득 이상으로 변한다. 투잡, 쓰리잡 등 여러 일자리를 보유한 임금근로자는 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든든한 안전망 구축 위한 정부의 청사진"


전국민고용보험에 따라 실업급여 돈주머니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기 제기된다. 올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고용보험기금이 바닥 난 상황에서 고용 불안정을 겪는 특고 등이 새로 가입하면 실업급여 지출액은 더 늘 수 있어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가 증가하고 향후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람중심 플랫폼 경제'를 목표로 하는 대책을 설명했다, 2020.12.21/뉴스1겹처,

기존 가입자인 직장인 사이에선 자신이 낸 보험료로 특고 실업급여를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고 고용보험 가입 시 향후 5년 동안 보험료 수입이 실업급여 지출액보다 4499억원 많다는 추계를 제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 닥쳐올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출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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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尹총장 '정직 2개월'에…민주주의는???

총장 '정직 2개월'에…민주주의는???

정진석 "정략징계"·권성동 "연출가는 文"·김기현 "비열"

심재철 진술서가 윤석열 날렸다 "판사문건, 특수통 잘못"

尹 "심재철 주장 황당, 반박 시간 안줘"

"심재철이 결국 윤석열을 보냈다"

심재철, 尹에 불리한 주장 쏟아내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당 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심의 반발이 무서워 해임은 못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무마하겠다는 정략 징계"라고 날을 세웠다.

4선의 권성동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서 "법무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을 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임면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도 간간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라 등 지시를 하는 걸 봐선 명분을 쌓기 위해 (징계위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은 그야말로 홍위병이고 꼭두각시"라며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직 2개월은 징계 사유도 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 또 징계위 구성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돼있다"며 "법원에 가면 반드시 시정이 될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와 반발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권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좌파 시민단체에서 공수처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것이고, 그러면 공수처는 수사를 안 할 명분이 없다"며 "1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건 명백할 것"이라고 봤다.

4선의 김기현 의원도 "뻔히 정해져 있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맹비난 했다.

김 의원은 "신성한 법의 이름으로 장난질을 해도 이렇게 비열할 수 있나. 군사혁명재판소에서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해임을 하면 국민 정서도 좋지 않고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뒤에 숨었다. 책임은 피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서도 "충분하다고 사전에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2개월 정도면 공수처가 발족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아무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지시켜 놓고 그 사이 공수처를 발족시키자 마자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 뺏어가면 되니까"라며 "청와대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을 불러놓고 직접 말씀을 하든 설득을 해야 될 일을 완전히 터무니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완전히 창피를 줬다"며 "어느 공직자가 수용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심재철 진술서가 윤석열 날렸다 "판사문건, 특수통 잘못"

尹징계사유 곳곳에 심재철 진술서 주요 역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척점에 서왔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모습. 

"심재철이 결국 윤석열을 보냈다"

16일 새벽 4시에 발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결정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심재철, 尹에 불리한 주장 쏟아내

심 국장은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증인 출석 대신 제출한 진술서에서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판사 문건과 채널A 수사 방해 등에 대해 윤 총장에게 불리한 주장을 쏟아냈다.

검찰 내부에선 "심재철이 결국 윤석열을 보냈다"는 말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 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심 국장은 판사 문건에 대해 "문건을 받자마자 격노했다.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 생각했다"며 "검찰 특수통들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수집의 일환"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특수통 출신인 윤 총장은 물론 한동훈 검사장 등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을 저격한 것이다.

심 국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서도 윤 총장이 수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尹 "심재철 주장 황당, 반박 시간 안줘"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황당한 내용이 많았지만 징계위에서 제대로 반박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답답해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징계위에 심 국장의 진술서에 대한 탄핵 의견서 준비 시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주장엔 근거가 없다"고 했다.

16 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문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보고받은 뒤 이를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심 국장은 이 부분은 진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동수 "판사문건 제보자 보호해야"

15일 징계위에 직접 출석한 한 부장은 자신이 판사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한 부장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심 국장이 실제 판사문건을 한 부장에 전달한 게 맞다면, 심 국장은 '윤석열 징계'의 제보자가 되는 셈이다.

이날 징계위에 참석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심 국장이나 한 부장과 달리 윤 총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에 대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징계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징계위원회 증인 출석을 마친 뒤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류혁 "윤석열 감찰 보고받지 못해"

이런 류 감찰관의 진술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감찰방해'가 빠지는데 역할을 했다고 한다. 

감찰관도 모르는 감찰사건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방해할 수 있냐는 것이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판사 문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징계위에 출석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 역시 판사 문건에 대해 류 감찰관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판사 문건 작성과 채널A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의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 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尹 "불법적 조치, 잘못 바로잡을 것"

윤 총장은 징계 결정 뒤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적인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는 대로 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와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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