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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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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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失業給與

  •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목차접기

  1. 개요
  2. 수급 조건
    1. ┗ 실업 사유
    2. ┗ 근무 일수
    3. ┗ 고용보험
  3. 부정수급
  4. 문재인 정부 실업급여 강화

개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구직 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된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 연장급여 가 있다. '실업급여'라 하면 통상 '구직급여'의 의미로 쓰인다.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종류가 다른 연장급여는 중복해 지급되지 않는다.


수급 조건 실업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한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등이다.


또 해고된 경우 중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등을 말한다.

근무 일수

연령별 보험가입 기간 별 급여 지급 일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고용보험

수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5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된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설정 되어 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6천원△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원△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인 경우 1일 5만원 △2017년 1~3월은 4만 6584원 △2016년은 4만 3416원 △2015년은 4만3000원으로 정해져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80%(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이다.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년 9월 기준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한다.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신청 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 하며 실업에 따라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한다.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일단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사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는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홈페이지인 워크넷(www.work.go.kr)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된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된다. 이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2차 이후의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센터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을 했음을 증명해야한다.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실직 후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한다. 만약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 미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는 △한달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 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이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또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이직 사유나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실업급여 강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임기 내 주요 정책 목표로 '실업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를 제시했다. 2022년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가운데 69.9%에 그치는 가입률을 100%로 높인다는 목표다. 또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직 전 급여의 50% 수준인 실업급여 지급액을 10% 포인트 인상해 6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50~80%, 프랑스가 57~75%인 것에 비해 한국의 지급액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왔던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었다.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아우르는 사회보험으로 전환한다. 임금노동자처럼 한 직장에 소속돼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고용보험에 들고 실직 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올해 1400만명에서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하면서 반쪽 사회보험으로 전락했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설계돼 특고, 자영업자, 플랫폼종사자 등을 보호하지 못해서다.

코로나19(COVID-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실업급여를 아예 활용하지 못하는 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이 늘자 고용보험의 취약성은 더 도드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전국민고용보험을 국정 후반기 최대 과제로 제시한 배경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은 기존과 같은 사업주 신고에 기반을 둔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고용보험 제도 개편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방식으로도 고용보험에 들 수 있는 취약 계층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서다.


내년 7월 특고 14개 직종부터 고용보험 가입

우선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특고 166만명 가운데 14개 직종은 106만~133만명으로 추정된다.

직종별로 보험 가입 방식은 차이를 뒀다. 사업주와의 계약 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이 다른 점을 반영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인적용역형은 제출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노무제공 사실을 적기에 파악한다.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등 사업자 등록형은 특고가 사업주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노무제공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정보를 고용보험 가입에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에 저소득층 특고 43만명은 보험료를 일부 지원 받는다.

2022년 1월부턴 비대면 문화에 따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넓힌다.


모든 거래 정보를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도 원천공제·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주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보험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비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난관 자영업자, 사회적 합의 시 적용

2022년 하반기부턴 3단계로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수혜자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적용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인 자영업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모두 자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보험료, 기여 기간, 실업급여액 등에 대해 임금근로자와의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대원칙만 정했다.

정부는 2022년부턴 고용보험 체계를 사업주 신고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다.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면 현행 사업주 신고 방식으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특고,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역시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에서 일정 소득 이상으로 변한다. 투잡, 쓰리잡 등 여러 일자리를 보유한 임금근로자는 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든든한 안전망 구축 위한 정부의 청사진"


전국민고용보험에 따라 실업급여 돈주머니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기 제기된다. 올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고용보험기금이 바닥 난 상황에서 고용 불안정을 겪는 특고 등이 새로 가입하면 실업급여 지출액은 더 늘 수 있어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가 증가하고 향후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람중심 플랫폼 경제'를 목표로 하는 대책을 설명했다, 2020.12.21/뉴스1겹처,

기존 가입자인 직장인 사이에선 자신이 낸 보험료로 특고 실업급여를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고 고용보험 가입 시 향후 5년 동안 보험료 수입이 실업급여 지출액보다 4499억원 많다는 추계를 제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 닥쳐올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출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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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O5njqShTQRU

*** https://youtu.be/oRlLai2hZ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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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PWKCRVVrN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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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9VaKr2CCUzY

*** https://youtu.be/zVqi6K3oP2E

*** https://youtu.be/oLodWemY4xc

*** youtu.be/rxiJyKqd4A8

*** https://youtu.be/3nMmFnsKOz4

*** youtu.be/mxijRqfQh60

*** https://youtu.be/HpQBVNGEnjs

*** https://youtu.be/uwkXFEcAn3M

*** youtu.be/808W9lbHv1c

*** https://youtu.be/TIg_nqInVlc

*** youtu.be/KlNGTrued4c

*** https://youtu.be/xwU6seK_Ekk

*** youtu.be/2J47TYTWoEg

*** https://youtu.be/D2IRxwSeH3Q

*** https://youtu.be/Jx2Ipr3XV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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