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 문화재.
한국의 문화재,&문화유산 [文化遺産].<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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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구전(口傳)·음악·인종학적인 유산·민속·법·습관·생활 양식 등 인종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문화재라는 말보다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다. 문화와 자연 유산은 그것을 소유하는 당사국의 전유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문화재의 정의는 정의를 내리는 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한 표현들이 사용된다.
그 중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서술된 정의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rtural Origanization)가 1970년에 채택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협약에서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며 다음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귀한 수집품·동물군·식물군·해부체 및 고고학적인 관심 물체, ② 과학 및 공업의 역사와 군사 및 사회의 역사를 포함하는 역사와 관련되는 재산 또는 민족적 지도자·사상가·과학자·예술가들의 생애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③ 정규적 또는 비밀리에 행하여진 고고학적 발굴 및 발견의 산물, ④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의 일부분 및 고고학적 유적. ⑤ 비문·화폐·인장 같은 것으로 100년 이상 된 골동품, ⑥ 인종학적 관심의 물체.
⑦ 미술 관계의 재산으로 다음 네 가지에 관한 것, 즉 그 바탕이나 재료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유화·도화(단, 공업 의장과 손으로 장식한 공산품은 제외), 재료 여하를 불문한 조각 및 조각 기술의 원작품들, 목판화·동판화·석판화의 원작들, 재료 여하를 불문한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주(합성화) 등.
⑧ 단일 물체 또는 집합체의 여부에 관계없이 역사·예술·과학 및 문화의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사가 되는 귀중한 필사본·고서·인쇄물로서 다음 세 가지에 관한 것, 즉 단일 물체 또는 집합체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표나 수입인지 같은 형태의 인지물, 녹음·사진·영화로 된 기록물, 100년 이상 된 가구와 오래된 악기 등.
이 협약에서 특기할 점은 문화재를 크게 인류의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으로 나누고, 동물군과 식물군을 문화재에 포함시킨 점이다. 그리하여 지구의 표피와 자원, 생물학적인 환경, 수자원과 해양, 인간과 도시 등의 문제에까지 고루 취급하고 있다.
1962년 1월 10일에 제정된 우리 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 분류하고 있다. ① 유형 문화재 : 건축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 ② 무형 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③ 기념물 :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명승지로서 예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④ 민속 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구 등으로 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1933년에 제정한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호령」이 효력을 유지한 셈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제3조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국가 지정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중요 무형 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 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등 11항에 이르는 사항의 조사·심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권한과 관장 업무를 규정하는 「문화재위원회규정」에 의하면 60인 이내의 위원과 120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에서 제6분과위원회까지 둔다.
그리고 국보지정심의·분과위원회·박물관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를 두고 문화재의 지정 또는 가지정·보존에 관한 기본 시책,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기본 시책,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국가 매입 문화재의 평가, 발견된 매장 문화재의 보상 금액 등을 심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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