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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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 부터 6월1일까지 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4월 27일 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0.05.01 ~ 06.01
전자 신청기간
2020.04.27일부 접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준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2019년 기준 근로,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입니다.
2019년 기준 근로,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입니다.
총소득(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외에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재산기준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입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입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까지 입니다.
장려금 신청. 지급 일정은?
정기신청 기간은 5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방법은 ?
전화ARS 1544-9944
PC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전화ARS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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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딱 한 번, 5월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근로장려금 변경으로 하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으로 상, 하반기 모두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근로장력금 수급 요건을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딱 한 번, 5월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근로장려금 변경으로 하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으로 상, 하반기 모두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근로장력금 수급 요건을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2019 근로장려금 조회, 청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 2억 원 미만인 가구,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2019 근로장려금 ARS / 국세청 홈텍스 어플,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중 ARS 신청방법: ARS전화→근로·자녀장려금 2번→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확인 2번→주민등록번호·핸드폰 번호 입력→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근로·자녀장려금 2번→신청 1번→근로·자녀장려금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1번→계좌번호·핸드폰 번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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