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失業給與], unemployment benefits,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피보험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법인의 이사와 기타 임원도 포함된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에 미만인 사람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급 대상 및 사유
지급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를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작업 형태의 변경, 통근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구직급여는 이직(離職)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의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된다. 수급 기간은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며, 급여 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을 한도로 하되(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한도), 수급 기간이 지나면 소정의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50%)에 소정의 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1일 지급 최고액은 66,000 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이다. 구직급여에는 소정의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액의 100%,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액의 70%를 한도로 한다.
취업촉진수당은 수급 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외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등이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 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한다.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 기간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을 받은 날의 교통비·식비 등으로 하루 7,530원을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숙박료와 운임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한다. 이주비는 수급 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한다.
예외 사항
수급 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취업알선이나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법률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2주 또는 1개월간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수급 자격자는 1~4주마다(최초 실업 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을 확인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으면 지급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수급 자격자가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구직급여를 갈음하는 상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정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을 전액 반환하게 하고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의 기회를 상실하여 실업이라고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인 정부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며,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써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실업 후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실업급여,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쉽게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의 모든 것,
실업급여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증명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 구직급여 :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로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지급받는 급여.
- 취업촉진수당 :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
- 연장급여 :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었지만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음.
- 상병급여 : 수급자격자가 질병, 부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1. 구직급여란실직한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재취업 지원을 해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해주는 급여입니다.2. 지원대상(자격요건)아래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 ① 실직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근로자.
-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비자발적 퇴사란 회사의 경영상 해고, 걱강악화, 등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한 경우를 말함.
3. 지원내용1) 지급액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일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일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1일 60,120원2) 지급기간퇴직일 2019년 10월1일 이후.
연령 및 근무기간1년미만1년 이상 ~ 3년 미만3년 이상 ~ 5년 미만5년 이상 ~ 10년 미만10년이상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근무기간1년미만1년 이상 ~ 3년 미만3년 이상 ~ 5년 미만5년 이상 ~ 10년 미만10년이상30세 미만30세 이상 ~ 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3) 예상 수령액 모의계산아래 버튼을 클릭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나의 실업급여 수령액을 모의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결과와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령 자격 등의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가이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급여 지급 방식(2019년 10월 1일 변경)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90~240일이었으나,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그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됐다. 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은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급여액 수준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됐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단,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액이 현행 하한액(6만 120원)을 밑돌 경우 현행 하한액을 적용한다.이 밖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은 1.3%에서 1.6%로 0.3%p 인상된다.
또 급여액 수준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됐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단,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액이 현행 하한액(6만 120원)을 밑돌 경우 현행 하한액을 적용한다.이 밖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은 1.3%에서 1.6%로 0.3%p 인상된다.
실업급여의 종류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 1일 4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급된다.
구직급여에 포함되는 '연장급여'는 급여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하였고(특별연장급여), 생계가 어렵거나(개별연장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연장급여)에게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또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중간에 부상이나 질병,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구직급여에 포함되는 '연장급여'는 급여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하였고(특별연장급여), 생계가 어렵거나(개별연장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연장급여)에게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또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중간에 부상이나 질병,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된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에 대하여 1일당 5천 원을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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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출처 ^ 참고문헌
[실업급여 [失業給與] (두산백과)
[실업급여 [失業給與, unemployment benefits]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시사상식사전
[실업급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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