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
택시운전자격 취득 절차
01. 응시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 적합판정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시행)
02. 응시자, 응시조건 및 시험공고 확인
03. 응시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접수처 : 시도조합, 인터넷 및 방문접수)
04. 접수처, 응시자 범죄경력 등 조회 (경찰청 협조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시험 시행 이후 실시하는 지역 있음)
※ 범죄경력 조회, 해당 지자체를 경유(공문)하여 관할 경찰청에서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 (통상 10일에서 2주 소요)
※ 경찰청과의 협조 및 응시자의 편의(조회기간 단축) 등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 시기 탄력적 운영
※ 경찰청과의 협조 및 응시자의 편의(조회기간 단축) 등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 시기 탄력적 운영
※ 결격사유 대상 : 여객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 조회결과, 개별통보
05. 응시자, 자격시험 응시 (관련 법규 및 안전, 서비스 등 총80문항)
06. 접수처,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합격자, 30일 이내 자격증 교부신청)
※ 적격 판정자 대상, 자격시험 응시 및 최종 합격에 따른 자격증 교부
07.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업체 취업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자격시험 응시자격 (택시운전자격 취득 요건)
-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제1・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자
- 시험 접수일 현재,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종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도로교통법상 정기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 운전적성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시행) 적합 판정 자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특정 기간 (자격시험일 전 3 ~ 5년간) 동안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거부, 약물중독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무면허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으로 운전면허 취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사망 3명 또는 20명 이상의 사상자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난폭운전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 2) 으로 운전면허 취소
※ 공동위험행위의 유형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난폭운전의 유형 (도로교통법 제43조의 3)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 경력 자 : 형 집행 종류 후 최대 20년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 세부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참조요망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거부, 약물중독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무면허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으로 운전면허 취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사망 3명 또는 20명 이상의 사상자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난폭운전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 2) 으로 운전면허 취소
※ 공동위험행위의 유형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난폭운전의 유형 (도로교통법 제43조의 3)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 경력 자 : 형 집행 종류 후 최대 20년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 세부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참조요망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지역별 자격시험 일정 등 참조
- 응시원서 접수처 :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 (시도 택시조합)
1. 방문접수 : 원서접수 기간 중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 방문, 근무시간 (09:00 ~ 18:00) 내 접수
2. 인터넷 접수 : 택시운전 자격검정 시스템 웹페이지, (www.taxiexam.or.kr)
※ 인터넷 접수시간 : 원서접수일 00:00 ~ 원서접수 마감일 24:00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 (소정양식) 1부
- 운전면허증 (필요시 운전경력증명서, 경찰관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 등 발행)
- 사진 2매 (3×4Cm, 무배경, 탈모, 상반신)
사진기준 :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칼라사진 -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표 1부 (교통안전공단 발행)
-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인터넷 접수자, 해당 지역 접수처로 무통장 입금 (응시표 비고란 참조)
- 자격시험 특례자 : 타 지역 자격증 또는 사업용 차량 무사고 경력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자가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표시장을 수여받은 경우 외에는 적용대상 아님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과목문항수방법
필기시험
1. 해당지역 지리
2.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택시발전법령
3. 안전운행 요령
‐ 안전운행 / LPG 자동차안전관리
4. 운송서비스
‐ 응급처치법 및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 4~7문제) 포함
2.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택시발전법령
3. 안전운행 요령
‐ 안전운행 / LPG 자동차안전관리
4. 운송서비스
‐ 응급처치법 및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 4~7문제) 포함
80
4지선다형,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 한다.
- 발 표 : 택시운전 자격검정 시스템 합격자 공고 및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시도 택시조합) 게시판, 홈페이지 등 공고
※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시도 택시조합)로 문의
자격증 발급신청 및 구비서류
- 발급장소 :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 (시도 택시조합)
-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및 운전면허증, 사진 1매 (3×4Cm / 인터넷 접수자,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0,000원
기타문의 (우편접수 및 대리인 접수 등)
- 각 지역별 자격시험 접수처 (시도 택시조합) 문의 요망,
택시운전 자격검증,
응시자 본인은
① 택시운전 자격검정에 응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응시자격 조건을 충족합니다.
- 20세 이상(주민등록번호 기준)
-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응시하려는 시도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이상 경과자
-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 자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여객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특정 기간 (자격시험일 전 3 ~ 5년간) 동안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 경력 자 : 형 집행 종류 후 최대 20년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 세부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참조요망
② 인터넷 접수자는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표 (전원) 및 각종 증빙서류 (운전경력증명서, 일부과목 면제관련서류/해당자에 한함)를 사전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표 첨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접수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그 밖에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④ 인터넷 접수자는 응시수수료 1만원을 반드시 본인명의로 응시표 비고란에 안내되어 있는 계좌로 접수당일까지 입금완료를 해야합니다.
(응시표는 인터넷 접수 완료후 메인화면 우측 중단에 있는 응시표 조회 및 출력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아울러 응시표 출력이 곤란한 경우 시험 당일 해당 시험장을 방문하시어 출력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⑤ 응시수수료 미납시나 본인명의로 입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회차 접수가 자동취소되어 자격시험응시가 불가능 합니다.
① 택시운전 자격검정에 응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응시자격 조건을 충족합니다.
- 20세 이상(주민등록번호 기준)
-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응시하려는 시도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이상 경과자
-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 자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여객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특정 기간 (자격시험일 전 3 ~ 5년간) 동안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 경력 자 : 형 집행 종류 후 최대 20년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 세부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참조요망
② 인터넷 접수자는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표 (전원) 및 각종 증빙서류 (운전경력증명서, 일부과목 면제관련서류/해당자에 한함)를 사전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표 첨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접수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그 밖에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④ 인터넷 접수자는 응시수수료 1만원을 반드시 본인명의로 응시표 비고란에 안내되어 있는 계좌로 접수당일까지 입금완료를 해야합니다.
(응시표는 인터넷 접수 완료후 메인화면 우측 중단에 있는 응시표 조회 및 출력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아울러 응시표 출력이 곤란한 경우 시험 당일 해당 시험장을 방문하시어 출력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⑤ 응시수수료 미납시나 본인명의로 입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회차 접수가 자동취소되어 자격시험응시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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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8조, 제 45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내지 57조 및 제59조, 별지 제27조 서식 / 정보주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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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의 수집을 희망하시지 않으실 경우, 자격시험 접수시 해당 응시정보 입력란을 공란으로 남겨두시고 접수하기시 바랍니다.
0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합니다. 0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02. 2033-9260~3
- 051. 462-4651~5
- 053. 765-4111~3
- 032. 466-5101~4
- 062. 676-8031
- 042. 527-1241~3
- 052. 274-9998
- 031. 255-6882, 7881
- 033. 253-4244~5
- 043. 252-5701~2
- 041. 853-4841~2
- 063. 254-1443~4
- 062. 673-2922~3
- 053. 742-6528~9
- 055. 288-3311
- 064. 722-0274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에 충족한 자
※ 응시자격은 택시운전자격안내 - 시험정보 참조,
방문 원서접수 : 16개 시도 택시조합 (고객지원 시도조합 안내 참조)인터넷 원서접수 : 택시운전 자격시험 온라인 검정 시스템 홈페이지
- 접수시간 : 원서접수일 00:00 - 원서접수 마감일 18:00
- 접수시간 : 원서접수일 09:00 - 원서접수 마감일 18:00
※ 세부 접수시간은 각 시도조합에 개별 문의바랍니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조합별 시험 일정 참조,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각 시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인터넷 접수 별도)
응시원서 (소정양식) 1부,
운전면허증 (필요시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표 / 온라인 접수시 이미지 파일 접수 요망,
사진 2매 (3×4Cm) / 온라인 접수시 이미지 파일 첨부 요망,
수수료 : 10,000원 (환불 : 시험 시행일 3일전까지 신청시 전액)
부산의경우, 시험일정,
17 회 | 2020-06-11 | 10:00 | 2020-05-31 | 2020-06-02 | 부산 동구 초량동 1153-2 부산택시조합 5층 |
18 회 | 2020-06-18 | 10:00 | 2020-06-07 | 2020-06-09 | 부산 동구 초량동 1153-2 부산택시조합 5층 |
19 회 | 2020-06-25 | 10:00 | 2020-06-14 | 2020-06-16 | 부산 동구 초량동 1153-2 부산택시조합 5층 |
확격자발표,
※시험회차가 안뜨시는 분은 키보드 F12키 누르시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에뮬레이션 탭 -> 문서모드항목에서 7버전을 선택하신 후 시험회차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를 해주십시오.
[조회건수 : 건]
응시번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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