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란 승용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는 운전면허를 말한다.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의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종류와 신체검사 기준 등의 차이가 있다.
목차
1. 기본정보
2. 자격정보
1)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 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면허는 승용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2)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내 용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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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절차. 학과시험 시험자격, 기능시험 합격기준, 연습면허, 도로주행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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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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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가능 차량, 신체검사 시력기준, 학과시험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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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특징
①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의 차이점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탑승 가능한 인원과 적재 가능한 화물톤수와 관련이 있다. 1종 면허의 경우 2종 면허의 운전가능 차량을 포함한다.
②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르며, 운전면허가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된다.
①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의 차이점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탑승 가능한 인원과 적재 가능한 화물톤수와 관련이 있다. 1종 면허의 경우 2종 면허의 운전가능 차량을 포함한다.
②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르며, 운전면허가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된다.
구분제1종 보통제2종 보통
운전할 수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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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 25.="" 4.="">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2018>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 2018. 4. 25.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대상에서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가 삭제되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별표18).
③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 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4) 취득절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① 교통안전교육(1시간, 취소자의 경우 6시간) → ② 신체검사 → ③ 학과시험 → ④ 기능시험 → ⑤ 연습면허발급 → ⑥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① 교통안전교육(1시간, 취소자의 경우 6시간) → ② 신체검사 → ③ 학과시험 → ④ 기능시험 → ⑤ 연습면허발급 → ⑥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절차
※ 연습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그 유효기간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다.
※ 도로주행시험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시험에만 있고 다른 운전면허 시험에는 도로주행시험이 없다.
※ 도로주행시험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시험에만 있고 다른 운전면허 시험에는 도로주행시험이 없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
2) 결격사유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3) 신체검사
구분제1종 보통면허제2종 보통면허
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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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시야 20˚, 수평시야 120˚이상,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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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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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취득절차
① 학과시험
구분학과시험 내용시험방법시험내용합격기준주의사항불합격 후 재 응시
- 종이시험 대신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시험을 보는 방식
- 객관식(선다형) : 4지1다, 4지2다, 5지2다 형으로 40문제 출제 | |
-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
-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 | |
제1종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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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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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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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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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 |
- PC학과시험은 당일 접수하여 당일 응시하므로 별도로 예약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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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능시험
구분기능시험 내용시험코스채점방법시험항목구분감점합격기준실격기준주의사항불합격 후 재 응시
- 주행거리 300m 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 · 급정지, 경사로
- 좌 · 우회전, 직각 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 | |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
기본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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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어변속 - 5점
② 전조등 조작 - 5점 ③ 방향지시등 조작 - 5점 ④ 앞유리창닦이기 - 5점 ※ 4개 시험항목은 무작위로 일부 항목만 평가한다. |
기본 주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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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로 준수 - 15점
②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 10점 ③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 10점 ④ 좌회전 또는 우회전 - 5점 ⑤ 가속코스 - 10점 ⑥ 신호교차로 - 5점 ⑦ 직각주차 - 10점 ⑧ 방향지시등 작동 - 5점 ⑨ 시동상태 유지 - 5점 ⑩ 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유지) 초과 - 3점 |
80점 이상 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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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 · 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 |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 |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
※ 장내 기능시험장의 주행거리는 기존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났다.
③ 연습면허발급
구분연습면허 내용비고연습운전면허발급대상교환발급유효기간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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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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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제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 기능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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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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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연습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면허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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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주행시험
구분도로주행시험 내용시험코스시험내용합격기준실격기준주의사항
-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
-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 |
-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
70점 이상 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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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3회 이상 "출발 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 · 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재응시 하여야 함(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 불필요). |
5) 운전면허증 발급
① 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② 제1종,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① 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② 제1종,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대형면허란 만 19세 이상, 제1종 · 제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긴급자동차 ⑤ 건설기계 ⑥ 특수자동차 ⑦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할 수 있다. 다만 특수자동차 중에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특수면허의 대상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에서는 제외된다.
목차
1. 기본정보
2. 자격정보
1) 제1종 대형면허
① 제1종 대형면허란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②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제1종과 제2종, 연습운전면허, 3종류가 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특수면허의 4종류로 나누어진다.
① 제1종 대형면허란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②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제1종과 제2종, 연습운전면허, 3종류가 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특수면허의 4종류로 나누어진다.
종 별구 분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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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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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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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
특수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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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인차
| |
소형견인차
| ||
구난차
| ||
제2종
|
보통면허
| |
소형면허
| ||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 ||
연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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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
| |
제2종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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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업무: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2018 .="" 25.="" 4.="">
※ 2018. 4. 25.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대상에서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가 삭제되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별표18).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2018>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2018 .="" 25.="" 4.="">
※ 2018. 4. 25.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대상에서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가 삭제되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별표18).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2018>
※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 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취득 절차
①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학과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①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학과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제1종 대형면허 취득 절차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
2) 결격사유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⑥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⑥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3) 신체검사
구분신체검사 기준시력색채청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시야 20˚, 수평시야 120˚이상,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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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 · 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 (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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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시험
구분기능시험 내용시험코스채점방법합격기준실격기준불합격 후 재 응시
- 출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평행주차코스, 기어변속코스,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코스, 횡단보도코스, 철길건널목코스, 경사로코스, 종료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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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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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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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경사로코스 · 굴절코스 · 방향전환코스 · 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검정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
5) 운전면허증 발급
① 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②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① 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②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4. 활용정보
1)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면 대중 시내버스, 마을버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천공기 등을 운전할 수 있다.
2)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2점, 해양경찰공무원 1점, 기능공무원 2점, 소방공무원 1점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제1종 대형면허 자격증 관계도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9세 이상으로 제1종,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제1종 특수면허,
제1종 특수면허란 제1종 특수면허는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제1종 특수면허의 경우, 1 ·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하여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학과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기능시험의 경우 9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한다.
목차
1. 기본정보
2. 자격정보
1) 1종 특수면허
① 제1종 특수면허란 제1종 특수면허는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②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제1종과 제2종, 연습운전면허, 3종류가 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특수면허의 4종류로 나누어진다.
① 제1종 특수면허란 제1종 특수면허는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②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제1종과 제2종, 연습운전면허, 3종류가 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특수면허의 4종류로 나누어진다.
종/ 별구/ 분/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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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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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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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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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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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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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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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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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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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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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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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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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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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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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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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업무 : 제1종 특수면허 취득자는 아래표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구분/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운전할 수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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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3) 취득 절차
①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종 특수면허의 경우,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학과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①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종 특수면허의 경우,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학과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제1종 특수면허 취득절차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
2) 결격사유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⑥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⑥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3) 신체검사
구분신체검사 기준시력색채청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시야 20˚, 수평시야 120˚이상,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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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 · 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 (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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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시험
구분기능시험 내용시험코스채점방법합격기준실격기준불합격 후 재 응시
대형 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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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 코스 ·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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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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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코스 · 곡선코스 · 방향전환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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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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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코스 · 곡선코스 · 방향전환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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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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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시 합격(1종 대형은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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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 |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
5) 운전면허증 발급
① 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② 제1종 특수면허의 경우,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① 각 응시 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② 제1종 특수면허의 경우,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4. 활용정보
1) 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면 트레일러와 레커등 특수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2) 1종 특수면허 소지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2점, 해양경찰공무원 1점, 소방공무원 1점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1종대형면허 준비,
대형면허 신체검사 받으러 왔다고 하면 그에 맞는
검사(주로 시력과 청력,색맹검사)를 진행합니다.
완료 후 응시표를 학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1종 특수면허 자격증 관계도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9세 이상으로 제1종,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여권사진2장, 면허증, 8000원을가지고 경찰청 지정병원 접수창구에가서 대형면허 신체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응시원서/응시표를 주는데 작성하고 간호사를 따라서 신체검사를 받은후 학원에 제출하면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안하는곳이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하는지 확인하고 찾아가는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사진4매, 1종대형신체검사, 운전경력증명서가 시험 응시 전에 필요합니다.
알아두세요!
위는 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출처 ^ 참고문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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