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부터 고용 취약계층, 프리랜서, 육아부담가구까지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7.8조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및 육아부담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 계층을 위한 직접적/실질적 지원이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원금 지급 범위 및 대상자 등 정보를 정리한 글이니,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피해 지원 패키지
Q.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금은 어떻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이 지원되며,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업종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업종 및 대상/ 지급 기준/ 지원 금액/
집합금지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고위험시설 9종 (PC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유흥업소) 등, =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 150만 원/
일반업종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 100만 원/
폐업 점포 :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50만 원/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9.24(목) 자정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등은 매출 실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행정 정보가 활용됩니다. 일반업종은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분들의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이 지급돼요.
좀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지원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 2단계 금융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다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부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분들은 9월 28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매출 비교가 어려운 분들은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기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2.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Q.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어떻게 되나요?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해 육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초등학생(만 12세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 / 중학생(만 13~15세) 자녀 1인당 15만 원의 특별 돌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1인 당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합니다.
Q. 특별 돌봄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아동수당 계좌 및 급식비/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홈스쿨링 등으로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아동이 있는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기존에 지원되던 가족돌봄비용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자녀돌봄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연장하고 사용 기간 연장에 따라 정부의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 또한 최대 10일 → 15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1인 근로자일 경우 최대 75만원까지, 맞벌이 부부일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Q. 통신비 2만원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당월(9월) 사용한 통신비 중 2만 원이 자동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만 다음 달(10월)에 청구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며, 요금 차감 후 다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 사람 당 한 대의 휴대폰 통신비만 지원됩니다.
* 알뜰폰 및 선불폰은 포함되며, 법인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한 달에 2만 원까지 쓰지 않는 분들이면, 그 다음 달로 이월되어 추가 차감됩니다.
Q. 학생이라 부모님 명의로 개설된 전화를 쓰고 있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로 바꾸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 13세 넘어야 본인 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3.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Q.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 중 보험설계사/대출모집인,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방과후교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 지원금은 얼마씩 지급되나요?
지급 기준 및 대상/ 지원 금액/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존 대상자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50만 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이후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3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청년구직자(만18~34세) 및 미취업 구직희망자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50만 원/
Q.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기존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고용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석 이후 10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은 추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Q.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고용안정 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기
4. 생계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Q.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어떻게 되나요?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대상 가구가 됩니다.
Q. 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이 따로 있나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3인 가구 월소득 290만 2,933원 이하 / 4인 가구 월소득 356만 1,881원 이하)
∙ 재산: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 기준 3.5억 원,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
Q. 지원금은 얼마씩 지급되나요?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타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지원 금액/
4인 이상 가구 = 100만 원/
3인 가구 = 80만 원/
2인 가구 = 50만 원/
1인 가구 = 40만 원/
<중복으로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인 분들 중 여러 개의 가게를 운영하시는 경우,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의 가게를 기준으로 1회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 불가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함께 받는 것도 불가하니, 두 지원금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긴급 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에 운영되던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포함해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별 돌봄지원금은 다른 지원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중학생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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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전화번호/ 상담 가능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 T = 110, ∙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본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 T = 1357,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고용노동부 - T = 135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미취업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건복지부 - T = 129 ∙ 육아부담가구 돌봄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T = 1344 ∙ 통신비 지원금 (임시 콜센터 운영중),
이동통신 3사 (SKT, KT, LG) 및 알뜰폰 사업자 41개 별 고객센터 ∙ 통신비 지원금,
- 2020년 9월 22일 발표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각 부처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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