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사과한 김민웅 “한쪽 눈만 보여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A씨의 실명을 공개해 지탄을 받은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A씨에게 사과했다.
김민웅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A 비서에 대한 사과문’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민웅 교수는 “고의가 아니라 해도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당사자에게 실명 노출과 관련해 정중한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 여기에 제 진솔한 마음을 적는다”며 “이 사건으로 고통받으신 것에 대해 귀하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민웅 교수는 “자필 편지를 올리면서 의도치 않게 이름이 노출됐다. 게시 직후 이를 발견하고 즉시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렸으나 1~2분 정도 실명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가해가 목적이었다면 게시 즉시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실명을 가리는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민웅 교수는 “조금 더 설명하자면, 나는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이라며 “보이는 시력 쪽도 대단히 나빠 사실 자료 구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들이 취재차 연락을 해왔을 때도 방어 차원에서 노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며 “고의가 없는 실수였기에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민웅 교수는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한 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함이었다고 강변했다.
“아직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권과 여성의 권리에 대해 남다른 노력과 이바지를 해온 고 박원순 시장이 파렴치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규정되어 역사로 남는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자필편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김 교수도 같은 날 이 편지를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했고, 이후 이름을 가렸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 측은 25일 김 교수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
아래는 사과문 전문이다.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A 비서에 대한 사과문>
고의가 아니라 해도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당사자에게 실명노출과 관련해 정중한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 여기에 제 진솔한 마음을 적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에 대해 귀하에게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 귀하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여겨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가는 행위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9월 22일 귀하에게 그간 겪었을 고통을 공감하면서 질문이 담긴 편지를 공개서한형식으로 SNS 상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보셨다면 제가 최대한 정중한 자세를 지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개서한에 담긴 질문마저도 2차 가해가 된다면 공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사회적 고발에 따른 한 시민의 질문의 권리가 묵살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권과 여성의 권리에 대해 남다른 노력과 기여를 해온 고 박원순 시장이 파렴치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규정되어 역사로 남는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손편지 공개 또한 그런 취지의 일이었습니다.
4년간의 지속적인 성추행 고통과 이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 VS 박원순 시장에 대한 존경 그리고 애틋한 심정 사이에서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판단하기가 참으로 난감해졌습니다.
두 대치되는 모순된 마음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이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나만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지, 다른 이들의 판단도 구하고 싶었습니다.
공개서한에 대한 아무런 답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의 일환도 이렇게 해서 구성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단정한 바도 없습니다.
귀하가 듣기에는 가당치 않겠지만 고인의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킬 방법이 있으면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당일 자료를 올릴 때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한 채 의도치 않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게시 직후 게시자료를 확인하던 중 그걸 발견하고는 즉시 “나만 보기”로 전환했습니다.
그 과정이 1~2분 정도 사이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꼼꼼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혹여 의도치 않은 피해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나만 보기”로 전환한 후 한 20분 정도 뒤섞인 자료들을 검토한 후 문구 수정과 함께 실명이 가려진 자료와의 교체 과정이 있었습니다.
2차 가해를 목적으로 실명을 공개하고자 했다면 게시 즉시 “나만 보기”로 전환하거나 실명을 가리는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연이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페북의 정보와 여론의 반응을 점검하던 중 민 전 비서관의 관련 자료 공개를 보고 공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페북 처리기술이 부족한 지 사진만 공유되고 민비서관이 기록한 글이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정으로 이전에 얻게 된 자료를 따로 올리는 작업에 그만 실수가 생겼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시력 쪽도 대단히 나빠 사실 자료 구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취재차 연락을 해왔을 때 실명 노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방어차원에서 노출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얄팍한 생각이자 윤리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고 고의가 없는 실수였기에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20년간 목회도 해왔습니다.
귀하의 고통에도 공감하려 노력하면서 혹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 또한 우려되어 이런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억울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고 박원순 시장을 말합니다.
이런 추측조차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가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아는 일에 한계가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정도는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참 가혹한 시간을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삶을 잘 알고 있는 처지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깊습니다.
하필 성탄절을 지내면서 혹독한 역사의 시간을 거치고 있구나 하는 통절함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부디 잘 견디시고 위로와 사죄,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김민웅 교수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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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appyday-2100.tistory.com/1001 [살맛 나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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