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6일 수요일

법무부 수장이 '피고인'!? 박범계, 법정출석.."직업 법무장관이죠?" "네"!!???

법무부 수장이 '피고인'!? 박범계, 법정출석.."직업 법무장관이죠?" "네"!!???

26일 패트 충돌 관련 민주당 측 3차 공판기일,,,?
피고인으로 온 박범계..법무부 장관으론 처음!
취재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민망한 노릇"!???
"법무장관으로 바뀌었죠?".."네, 그렇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피고인으로 서울남부지법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판사로서 부임한 이 곳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죄는?! 혼자생각" 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부분!!??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 장관은 이날 이 재판 피고인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48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박 장관은 '현직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나오게 됐다'는 취재진 질문에 "민망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으로 검찰 개혁, 공수처, 국회 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존중하는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 받을 것이라 본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법정에 제가 재판부께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어 "이 사건 가해자라는 저와 동료 의원들, 피해자라는 그 분 모두 다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피해자라는 분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세번이나 소환을 받았음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판 시작 후 오 부장판사가 "박범계 피고인, 직업이 바뀐거죠, 국회의원에서 법무부장관으로?"라고 묻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박 장관 등 10명은 지난 2019년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의원 신분이었던 지난해 9월23일 첫 공판에 출석한 박 장관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그 사건도 기소됐는데 그에 대한 구색맞추기로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 당직자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또 '정치적 기소'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당시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측 전현 의원 및 보좌관 27명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받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나 여러 사람의 힘으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직무를 강요하는 경우, 국회의장이나 법정을 모독한 경우, 공용서류나 공무상비밀표시, 공무상보관물을 무효로 하는 경우, 공용물을 파괴하는 경우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데 공무원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 무거워… 성립 요건의 차이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찰관 등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혐의로, 단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얼마나 무거운 혐의인지 알 수 있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입지를 고려해 시민에 대해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짙어지고 범죄 과정에서 흉기 등을 사용해 공무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사망케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죄질이 나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사법당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더욱 엄격히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고 있다.

지난 해, 전남지방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취중 범행이나 상해 미발생 사건에 대해서도 엄중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재판부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들에게 속속 유죄를 선고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귀포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흉기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원지법은 불법유턴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자신이 몰고 있던 차량으로 경찰관을 칠 듯이 위협하여 기소된 B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경찰관이 범칙금 처분을 내리자 분개하여 욕설을 퍼붓고 시속 60km의 속도로 차량을 몰아 경찰관에게 접근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운행 중인 차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관과 시비가 붙거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저질렀어도 엄중한 처벌 피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해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았다.

‘제1심 형사공판 형법범 사건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집행방해 사건만 8,760건에 달한다.

2010년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5,155건인 점을 고려해보면 약 10년 동안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70%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다른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는 현재도 매달 평균 97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20%의 사건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특히 음주와 공무집행방해의 연관성은 매우 밀접한 편이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약 70%가 음주 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몇몇 범죄자들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거나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처벌의 무게를 덜어내려 하지만 공권력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현재, 이러한 대응은 국민들의 분노만 부를 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되며 처벌 강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는 매우 넓은 편이다.

공무원의 신체에 구타를 가하는 것뿐 것 아니라 물건을 그 주위에 집어 던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자신을 붙잡은 공무원의 팔을 뿌리치는 행위, 밀치는 행위 등도 전부 폭행으로 인정된다.

한 사례에서는 공무원에게 오물을 투척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 폭행이나 협박 대신 허위 정보 등 위계를 이용했을 때에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며 집단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의 1/2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신동수 변호사는 “과거에는 시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소를 취하하는 등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쉽게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살맛 나는세상 #박범계 #법무부장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 #공무원의 신체에 구타를 가하는 것 #물건을 그 주위에 집어 던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자신을 붙잡은 공무원의 팔을 뿌리치는 행위 밀치는 행위 등도 전부 폭행으로 인정된다 #한 사례에서는 #공무원에게 오물을 투척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폭행이나 협박 대신 허위 정보 #위계를 이용했을 때에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며 #집단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의 1/2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법무법인YK #신동수 변호사 #과거 #시민 #봉사자 #공무원 #소를 취하 #선처를 하는 경우 #최근에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재판 #검찰 개혁 #공수처 #국회 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존중하는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 받을 것이라 본다 #역사적 법정에 제가 재판부께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 #26일 패트 충돌 관련 민주당 #3차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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