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자신 만만하던" 文···!? '4년전 집 살 돈으로 전세도 안 된다, '공시가 1억 아파트' 269채 싹쓸이 다주택자, 정부가 판깔아줬다,

“자신 만만하던" 文···!? '4년전 집 살 돈으로 전세도 안 된다, '공시가 1억 아파트' 269채 싹쓸이 다주택자, 정부가 판깔아줬다,

“자신 만만하던" 文···!? '4년전 집 살 돈으로 전세도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전 정부가 만들어낸 ‘미친 집값,,,!?

7·10 대책 이후 공시가 1억 아파트 거래 55% 폭증,,,!? 법인 1979채·개인 1명 269채 '싹쓸이'

수백 수천채 사도 취득세는 고작 1%였다..!? 틈새 노린 다주택 원정대 청주·창원→천안→안성→전국구 확산,

"서울에 집이 370만채면 뭐하나,,,!? 내가 살 집은 없는데"

'7억 해운대 아파트, "중국인이 17억에 사자 벌어진 '황당 호가'

아파트 10채 넘는 다주택 외국인 26명,

15억 이상 대출 막혔는데...!? 89억 대출로 아파트 산 사례도,

"외국인 다주택자 모니터링 강화해야"

“자신 만만하던" 文···!? '4년전 집 살 돈으로 전세도 안 된다,

21년 6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 6억2,440만원,
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 보다 높아,
"4년 전 집 살 돈으로는 이제 전세도 못 들어가"

“지난 정부 동안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역대 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1년 반 전 이사 들어올 때 매매가가 지금의 전셋값이 돼 버렸다.

그동안 이사 다니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폭등한 걸 못 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부동산을 뭘 어떻게 건드리면 이렇게 다 망가질 수 있는 건가”(2021년 7월, 한 맘카페 게시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당시 서울과 경기 아파트 중위 매매가가 2021년 7월 중위 전셋값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2017 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 일 기자회견)

4년 전 당시 아파트를 살 돈으로는 이제 전세도 못 들어가게 된 것이다.

또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4년 전 서울 내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던 돈으로도 경기도 아파트를 사는 것 또한 쉽지 않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전 정부가 만들어낸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오히려 ‘규제 부작용’으로 4년 동안 집값만 대폭 상승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2017 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 일 기자회견)

4년 전에는 집을 살 수 있었던 돈으로 전세를 전전하고 ,서울 내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돈으로 경기권 아파트를 알아보게 되면서 이른바 ‘벼락 거지’가 된 사람들은 “집값을 4년 전으로 원상 복구하라”며 분노하는 모습이다.


4년 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이젠 전셋값도 안 된다,

KB월간주택동향에 따르면 올 7월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6억 2,440만 원을 기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6억 635만 원 보다 높았다. 

2017년 5월 당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돈이 4년여 후인 2021년 7월에는 전셋값도 안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 또한 2017년 5월 기준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3억 2,249만 원이었다.

하지만 2021년 7월 기준, 전세 중윗값은 3억 5,450만 원으로 3,000만 원 가량 더 높았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 84.99㎡는 지난달 16억 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는 2017년 5월 해당 평형 매매가(14억 원)보다도 2억 5,000만 원 높은 값이다.

동대문구 ‘한신’ 전용 84.92㎡는 또한 지난 6월 5억 5,000만 원에 전세 거래됐는데 2017년 5월 기준 해당 평형의 최고 매매가는 4억 3,700만 원이었다.

성남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98.98㎡ 또한 2017년 5월 최고 12억 3,500만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2021년 6월 그보다 2억 6,500만 원 높은 15억 원에 전세 거래됐다.

수원 장안구 ‘천천푸르지오’ 전용 59.98㎡는 2017년 5월 3억 3,000만 원에 매매됐는데 2021년 6월 최고 전세 거래가는 4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전경 / 서울경제 DB, 겹쳐,

실제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앉은 세입자들은 ‘벼락 거지’가 된 셈이다.

한 네티즌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집값을 잡겠다며 자신해 아파트값이 하락하리라 보고 전세를 2년 더 연장했다”며 “지금과 그때 가격을 비교하면 집값은 2배 넘게 뛴 데다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게 됐다”고 한탄했다.


<2017년 서울 ‘대장 아파트’ 살 수 있던 돈, 경기·천안 매수도 녹록지 않아>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 집값이 급등하면서 2017년 당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를 매수할 수 있었던 돈으로는 경기권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됐다.

강남권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꼽히는 ‘반포자이’. 해당 단지 전용 84.94㎡는 2017년 5월 기준 15~17억 원 수준에 매매됐다.

그러면 2021년 8월 그 돈으로는 어느 지역에 집을 살 수 있을까.

경기 의왕시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전용 84.98㎡가 지난 6월 16억 3,000만 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17~20억 원 수준에 형성돼 있어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모습이다.

수원 영통구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 84.97㎡의 경우 지난달 18억원에 거래됐다.

예산 범위 밖이다.

화성시 ‘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 전용 113.72㎡는 지난달 28일 17억 8,500만 원에 거래돼 예산 범위를 넘어선다.

물론 ‘반포자이’ 가격에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해당 단지 전용 84.94㎡의 2021년 최고 거래가는 33억 원이다.

강북권 대장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전용 84.38㎡ 또한 2017년 5월, 8억 7,800~9억 4,000만 원 수준에 손바뀜됐다. 

2021년 8월 현재 이 금액으로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 전용 84.99㎡가 가시권에 들어온다.

해당 평형은 지난달 8억 9,000만 원에 매매됐다.

충남 천안시 ‘천안불당지웰더샵’ 전용 84.72㎡는 지난달 9억 5,000만 원에 매매, 금액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가구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법인은 2000채 가까운 1978가구를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7·10 대책이후 14개월간 청주와 창원, 천안, 강원도 등에서 총 26만 가구가 실거래돼 직전 14개월 대비 55% 급증했다.


7·10 대책 이후 공시가 1억 아파트 거래 55% 폭증...법인 1979채·개인 1명 269채 '싹쓸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 실거래됐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2020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16만8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무려 54.97% 급증(9만2425건)한 것이다.

지역별로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다주택자 '원정 쇼핑'이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3만3138가구) 경남(2만9052가구) 경북(2만6393가구) 충남(2만4373가구) 충북(1만986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저가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셈이다.

청주 아파트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쇼핑은 개인·법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지난 2019년~2020년 8월말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0가구 이상 사들인 구매자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470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28채를 사들였다. 법인 중 최고 1978채를 사들인 사례도 나왔다.

1000가구 이상 매입한 법인은 3곳에 달했다.

개인 중에선 269채, 265채 가들인 사례가 확인됐다.

개인이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수백 수천채 사도 취득세는 고작 1%였다..!? 틈새 노린 다주택 원정대 청주·창원→천안→안성→전국구 확산,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먹잇감'이 된 것은 정부가 "판을 깔아줬기 때문"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최대 4배 올렸다.

그 전까지는 개인기준으로 1주택~3주택까지는 취득세율이 1~3%였고, 4주택 이상은 4%를 적용해 왔다.

대책 발표 이후엔 1주택자는 1~3%가 유지됐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대폭 올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 급증은 취득세 효과로 밖에 설명이 안된다"며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낀 틈새투자가 급증할 것이란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은 예외를 허용했다.

시세 2억원 전후의 저가 아파트를 수백, 수천채 사들여도 취득세는 1주택자와 똑같이 1%를 적용키로 한 것. 정부가 사실상 다주택자의 '지방 원정'을 부추긴 셈이다.

장경태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시가격 1억원 원정대'가 휩쓸고 간 도시들이 포진했다.

청주를 시작으로 창원, 천안, 안성시 등에서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했으며 현재는 전국권에서 저가 아파트 매매거래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청주, 창원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2019년 5월 전국 기준으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은 9201건에 그쳤으나 지난 8월에는 1만9559건으로 2배 가까이 폭증한 상태다.

지난해 12월말에는 2만6716건 거래돼 역대 최다를 찍었다.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는 매매가격의 최고 12%까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은 수백, 수천채를 사들여도 1주택자와 똑같이 1%만 내도록 예외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책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에 집이 370만채면 뭐하나,,,!? 내가 살 집은 없는데"

총 주택수 2019년 374만호·390만 가구,
전임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억제 원인,
30년 넘은 주택 59만호..노후화도 심각,
가구 증가 추세 맞춰 꾸준한 공급 절실,

지나가는 곳마다 아파트 단지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과 빌라 같은 나지막한 집들도 빽빽하다.

집과 빌딩으로 가득찬 서울의 모습이다.

그나마 2005년에서 2011년까지 7년 간 38만 호가 늘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한 2011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9년 간 증가한 주택 수는 24만호에 그쳤다.

전 시장 시절 강력한 주택 재개발·재건축 억제 정책의 영향 때문이다.

가구수에 약 20만호 가량 못 미치는 주택수는 그만큼 체감되는 서울의 주택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서울, 그리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서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기도 및 인천의 주택수만 보며 “집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 말했던 대통령과 장관들이 불과 3년만에 “가구 수 급증과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말을 바꿔야만 했던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58만8000여 호에 달한다.

20년에서 30년이 된 주택도 83만6000호다.

6년 전인 2015년 통계에서 30년 이상 된 주택수가 37만3000호, 20년에서 30년 사이 주택은 79만9000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서울 주택 노후화가 해마다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새 주택을 만들기 위해 사라진 주택 멸실 수도 적지 않다.

주택 멸실 수는 ▷2011년 2만2626호 ▷2015년 2만5271호 ▷2019년 3만2370호 등 지난 10년간 연 평균 2만7850호에 달한다.

결국 서울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매년 늘어난 주택 수는 실제 5만여 호에 그친 셈이다.

지난해 기준 30년이 넘은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서만 12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해 신규 주택 공급을 사실상 가로막았던 전임 시장 시절보다는 진일보한 주택 공급론이다.

하지만 전체 인구 수 정체 속에서도 매년 4만~5만 가구씩 늘고 있는 추가 주택 수요와 기존 부족분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발표한 ‘서울비전 2030’에서 2030년까지 50만호를 재건축·재개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까지 더하면 향후 10년간 서울 시내에 연간 8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누구나 살기 원하는 새 주택 공급은 더디다.

서울의 신규주택 준공수는 ▷2011년 6만8248호 ▷2015년 6만8067호 ▷2020년 9만2518호 등 지난 10년간 연 평균 7만7000여 호를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서울에 있는 주택 상당수가 만든 지 20년, 30년이 넘으며 노후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1970·80년대 만들어진 붉은 벽돌 단독주택이나 연립, 또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로는 21세기 주택 수요층인 20대와 30대의 눈높이를 맞추기에 벅차다.

문제는 여기에 살아야 하는 사람 수는 더 많다는 점이다.

3, 4인 가구부터 1인 독신가구, 친구 등이 함께 사는 5인 이하 비혈연 가구까지 포함한 서울의 가구수는 2005년 331만 가구를 시작으로 ▷2010년 365만 ▷2015년 378만 ▷2019년 390만 가구까지 늘었다.

서울에만 약 28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400만 가구가 넘는다.

우선 서울 주택수는 꾸준이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310만호이던 서울 주택수는 ▷2010년 344만호 ▷2015년 363만호 ▷2019년 374만호까지 증가했다.

단독주택 및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에서 반지하, 옥탑방 등 구분 거처가 가능한 주택수 모두를 포함한 수치다.

아파트와 연립, 다가구 주택 등이 빽빽한 서울의 답답한 첫 인상은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살 집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괜찮아 보이는 곳은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고, 그나마 주머니 사정에 맞는 곳은 주변 환경이나 교통, 학군 등에서 하나씩 마음에 걸린다.

이 같은 서울의 주택을 둘러싼 이중적인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 가능하다.


'7억 해운대 아파트, "중국인이 17억에 사자 벌어진 '황당 호가'

외국인이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다주택자가 2000여명에 달하지만, 대출 규제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역차별 논란이 거세다.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매수하면서 집값을 크게 올려놓기도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10채 넘는 다주택 외국인 26명,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외국인은 196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채 이상을 보유한 '큰 손'도 26명이나 됐다.

외국인 다주택자가 실거주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임대했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3069가구의 아파트로 임대 수익과 함께 양도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아파트 포함) 매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1.10.1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는 2016년 5713건에서 지난해 875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매수 건수가 5135건인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보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주택 매수에 나선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67.1%(2만2825건/3만4000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이 17.0%(5765건)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 다주택자 현황. 

7억짜리 아파트를 17억에 매입한 중국인,,,!?

국내 전체 주택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0.9%로 미미한 데다,

이들의 투자를 모두 '투기'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이 턱없이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어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경남마리나 전용면적 84㎡가 지난해 12월 7억5600만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3월 한 중국인이 직전 실거래가의 두배가 넘는 17억원에 매입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후 거래가 끊겼지만, 호가는 17억~17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트리마제 전용 84㎡도 2018년 7월 23억5000만원에 손바뀜했지만 2019년 7월 중국인이 29억원에 사들인 뒤 시세는 35억원 선까지 높아졌다.

중국인들 사이에선 한국 아파트가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통하는 데다 일부는 비트코인 환치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15억 이상 대출 막혔는데...!? 89억 대출로 아파트 산 사례도,

외국인 다주택자 현황.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현재 국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외국인은 자국 또는 글로벌 은행을 이용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 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1988년생 30대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전용면적 407㎡)를 89억원에 샀는데, 그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구매자금 89억원 전액을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세금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외국인은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각자 명의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해도 양도세나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도 지난 5월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매가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토연구원은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구매가 가능하고,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 구매 제한 또는 관리 감독 강화하는 등의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다주택자 모니터링 강화해야"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늘면서 가격이 급등했던 캐나다와 호주 등은 외국인의 취득세율을 높이고, 비거주자 투기세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마련했다.

국내에서는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중이다.

홍기원 의원은 "우리 국민도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이 1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외국인의 다주택 보유 실태 및 실거주 현황, 부동산 시장 가격 교란을 일으키는 고가 매수 등의 모니터링과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로또청약' 세종시에 실거주의무 검토,,,!? '전국구 투기' 막는다,

2019년·2020년 입주율 분석결과, 외지인 당첨자 실거주율 68~96% 높아..세종시민에 100% 우선배정 어려울듯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도 서울과 수도권처럼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종시 인구 유입을 유도하면서 실수요자에 아파트를 우선공급하기 위해서다.

29일 세종시청 로비 국회 홍보전시관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7년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1.9.29/뉴스1, 겹쳐,

세종시민과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에 5대5 비율로 공급했던 일반청약 비중은 세종시 몫을 일부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회에서는 세종시에도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 당첨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올해 2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만 도입됐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청약단계에서 걸러내기 위해 최소 2년에서 최장 5년간 적용한다.


"공무원 특공 폐지에 국회 이전까지 '뜨거운 세종 청약',,,!? '최장 5년' 서울처럼 실거주의무 두는 방안 유력검토"

세종시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44.93% 급등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법안까지 통과돼 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 아파트 청약에서는 무조건 해당지역 거주민에 100% 우선 배정 한다.

세종만 '전국구'로 청약 기회를 열어둔 이유는 행복청이 세종시를 설계할 당시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외지인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청약제도를 유지해온 것이다.

현재 세종시 인구는 27만5000명으로 목표에는 한참 미달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입주한 6-4 생활권 해밀마을 1·2 단지 사례를 들었다.

일반분양 물량 중 절반인 922가구가 세종시민에 돌아갔는데 이들의 실거주 비율은 95.5%였다.

충청권과 그 밖의 지역에서 청약 당첨된 사람의 세종 실거주 비율은 각각 96.4%, 85.1%로 세종시민 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구로 청약기회를 열어놔도 투기세력보단 실수요가 높아졌다는 점이 입증됨에 따라 "100% 세종시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요구를 일부 수용해 현행 5대5 비율을 6대4나 7대3 수준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와 협의해 구체 방안을 내달 쯤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량 배정 비율은 행복청 고시를 바꾸면 즉시 시행 가능하다.

특히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의무거주해야 하는 규제를 적용받기 전인 2019년 9월 입주 아파트에도 타지역 당첨자의 세종시 거주율이 높았다.

2019년 9월 입주한 수루배마을 4·6 단지 청약당첨자 중 충청권과 그외 지역 출신의 실거주 비율이 각각 77.2%, 68.4%였다. 세종 시민의 80%와 큰 차이가 없었다.

세종시는 그러나 토론회에서 "세종시 무주택자 비율이 43.7%로 전국 2위인 만큼 앞으로는 세종시 몫으로 100%를 모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외 지역에 50% 물량을 배정해 '전국구 투기광풍'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현행 청약제도가 세종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세종 시민과 그 외 지역에 5대5로 배정하는 일반청약 물량 비율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행복청 고시에 따라 세종 1년 이상 거주민에 전체 물량의 50%가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세종 거주민(1차 탈락자 재도전·1년 미만 거주자도 가능)과 전국민이 함께 경쟁하고 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에도 서울처럼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면 단기 시세차익을 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장기간 세종에 실거주하려는 무주택자에 당첨기회가 더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실거주 의향이 없는 외지인이 청약을 포기하면 결과적으로 세종의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다만 실거주의무를 부과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야 해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시세차익보다 실거주 목적" 기타지역 당첨자, 세종 실거주율 96%였다,,,!? 세종시민에 100% 우선배정 도입가능성 낮아져,

4일 정치권과 세종시, 행복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세종시와 행복청(행정중십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 등 청약제도 담당 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헹복청은 전체 물량의 50% 수준이었던 공무원 특공이 "특혜" 논란 속에 전격 폐지됨에 따라 다음달쯤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세종 아파트 실거주율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 당첨자의 세종 실거주율이 최고 9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지인의 인구유입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세종시민에 100% 우선공급해야 한다"는 세종시 주장은 수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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