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가 현실로…!? '노엘방지법' 통과될까,,,?! 음주 측정 거부가 더 유리?
서초서, 지난 1일 장용준씨 사전구속영장 신청
음주측정 요구 거부했는데…음주운전 혐의 제외
'0.2%' 이상 시, 음주측정 거부가 형량서 '이득'
'노엘방지법' 개정안 발의…"법의 공백은 메워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만취 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노엘 방지법’까지 등장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자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음주운전 혐의 제외’ 장용준…음주 측정 거부가 더 유리?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상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사고 당일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장씨가 술을 마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장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장씨의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만취 시에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우보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한다.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계산법이라 장씨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경찰 관계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혐의로 인정돼서 입증 책임을 수사기관이 아닌 운전자에게 주고, 음주운전 혐의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며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사고가 있을 때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이후 사용한다”고 말했다.
“구속 가능성 높고 실형 가능성 有…법의 공백은 메워야”
이번 범행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것이라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장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이 음주 정황을 파악해도 (장씨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혐의 적용은 어렵지만 죄질의 경중과 반복성을 따져보면 실형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기존 위드마크 공식도 적용할 수 없어서 우리나라 형태의 위드마크 공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용희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도 “정확한 것은 수사기록을 봐야 하지만 알려진 죄명만 놓고 보면 동종 전력도 있고 죄질이 안 좋아 보여 구속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논란이 커지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일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노엘 방지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 발생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음주 측정 불응 시와 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장씨가 사고 12일 만에 소환조사를 받는 등 ‘아빠 찬스’를 썼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노엘방지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음주 측정을 순순히 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 후자가 처벌이 더 커야 하는데 측정 불응이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괘씸죄’를 적용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법의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어 실형이 예상된다”며 “일반인이 아닌 공인인 만큼 일벌백계를 넘어서 구속하고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가 현실로…!? '노엘방지법' 통과될까,,,?!
서초서, 지난 1일 장용준씨 사전구속영장 신청
음주측정 요구 거부했는데…음주운전 혐의 제외
'0.2%' 이상 시, 음주측정 거부가 형량서 '이득'
'노엘방지법' 개정안 발의…"법의 공백은 메워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만취 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노엘 방지법’까지 등장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자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음주운전 혐의 제외’ 장용준…음주 측정 거부가 더 유리?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상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사고 당일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장씨가 술을 마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장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장씨의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만취 시에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우보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한다.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계산법이라 장씨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경찰 관계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혐의로 인정돼서 입증 책임을 수사기관이 아닌 운전자에게 주고, 음주운전 혐의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며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사고가 있을 때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이후 사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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