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4일 화요일

교통사고 "뺑소니" 면허정지,

교통사고 "뺑소니" 면허정지,

교통사고 "뺑소니"

개요,

뺑소니의 성립요건,

뺑소니의 처벌,

뺑소니 처벌 가중요소,

뺑소니 처벌이 약해지는 요소,

관련 기사,

각주,

참고자료,

"면허정지",

목차,

개요,

벌점 예외사항,

감경 사항 관련,

면허정지 관련 벌점 계산,

면허정지 구제 방법,

행정소송,

관련 기사,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사회재난행동요령,

교통사고 시 국민행동요령,

자동차 사고에 대비합시다,

국민행동요령,

교통사고보험사기 처벌,


교통사고 "뺑소니"

뺑소니(hit and run)는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한다.

뺑소니는 범죄에 속한다.

뺑소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상대방 차량이나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는 뺑소니가 아니라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


목차,

1개요,

2뺑소니의 성립요건,

3뺑소니의 처벌,

4뺑소니 처벌 가중요소,

5뺑소니 처벌이 약해지는 요소,

6관련 기사,

7동영상,

8각주,

9참고자료,

10같이 보기,

 

개요,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라고 일컬어진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거나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긴 후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피해 사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망가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만큼 뺑소니는 중범죄로 취급된다.

뺑소니는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경우와 기본형이 같다.

뺑소니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형사법에서 살인과 비슷한 정도로 취급할 정도로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다.

뺑소니에 대한 형사처벌이 엄하단 점을 악용하는 이들도 있는데 주로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경미 사고임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로 취급돼 생각지 못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운전자 등 승객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자신의 연락처를 주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현장에서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자신의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전하고 사고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면 최소한 뺑소니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에서 '도주'에 해당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할 것',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사고 현장을 벗어나 사실상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야 한다.

 

뺑소니의 성립요건,

뺑소니 기준,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운전자는 이행해야 할 구호 의무사항이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무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처벌 대상이 된다.

중요한 것은 정차하고 구호조치도 하였지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결론적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인정하며 뺑소니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뺑소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나 노인과 인사사고가 발생 한 경우, 사고 직후 괜찮다고 했다가 보호자가 뒤늦게 알고 뺑소니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한다. 

  • 즉시 정차할 것 (바로 운전석에 내려서 사고상황 파악).
  • 사상자를 구호할 것 (119에 구호 요청, 112에 사고신고).
  • 인적사항 제공할 것 (자신의 연락처, 명함을 피해자에게 전달).


뺑소니의 처벌,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고 후 미조치란 도로교통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경찰에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상자의 수, 사상자의 상태, 손괴 한 물건과 손괴 된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곤 한다.

도주치상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로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거운 편이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며 교통사고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상을 저지른 후 도주했을 때 인정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가 크면 클수록 뺑소니 처벌이 무거워지는 셈이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이때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뺑소니 사건도 있다.

사고 후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후 도주하는 때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유기 후 사망했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뺑소니 처벌 가중요소,

  • 동종 누범인 경우.
  •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상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난폭 운전을 통해 피해를 준 경우.
  • 도주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뺑소니 처벌이 약해지는 요소,

  • 상담 금액을 공탁한 경우.
  •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도 피해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 또한 교통사고 발생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


관련 기사,

뺑소니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한 층 무겁다.

만일 차량을 운행하다 과실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며 사고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도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다.

2021년 4월 12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60세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6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14일 오전 8시경 창원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과 함께 차량 파손 등 141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입었다.

2021년 초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했다가 뺑소니를 저지른 50대 B씨가 징역 2년에 처해지기도 했다.

B씨는 2020년 11월,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만들었다.

B씨는 도주한 후 뒤늦게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는 등 나름의 구호 조치를 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경미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뺑소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찰의 상고 포기로 2심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부천의 한 노상에서 후진을 하던 중 길을 걷던 B씨를 쳤다.

그는 즉시 차에서 내려 B씨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했다.

이후 자신의 차가 사거리 진입 차량 통행을 방해하자 A씨는 차량을 길 한쪽에 정차한 후 다시 차에서 내려 B씨 상태를 살폈다.

하지만 이내 B씨에게 별다른 언급도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A씨가 아무 말도 없이 현장을 떠나자 B씨는 결국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했다.

B씨는 이후 전치 2주 진단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고 2021년 2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유죄가 확정됐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2019년 12월 '상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의무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A씨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각주,

  1. 〈뺑소니〉, 《위키백과》
  2. 〈귀경길 사고, 사라진 운전자가 '뺑소니' 신고…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 《머니투데이》, 2022-02-01
  3. 〈뺑소니 기준(도주차량)과 처벌〉, 《로앤굿 포스트》, 2021-05-25
  4. 〈뺑소니처벌,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의 차이는?〉, 《잡포스트》, 2021-07-30
  5. 〈뺑소니처벌,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음주 여부·피해 정도 따져봐야〉, 《인천일보》, 2021-05-14
  6. 〈'경미한 뺑소니'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소 못한다…法 "너무 가혹"〉, 《이데일리》, 2021-12-21

 

참고자료,

  • 〈뺑소니〉, 《위키백과》
  • 〈뺑소니〉, 《나무위키》
  • 정철호 익산경찰서 경위, 〈차 긁고 그냥 가면 주차뺑소니 처벌받는다〉, 《전민일보》, 2022-02-17
  • 〈귀경길 사고, 사라진 운전자가 '뺑소니' 신고…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 《머니투데이》, 2022-02-01
  • 〈'경미한 뺑소니'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소 못한다…法 "너무 가혹"〉, 《이데일리》, 2021-12-21
  • 〈"음주 뺑소니범 죽이고 나도 11년형 받겠다" 딸 잃은 엄마 절규〉, 《중앙일보》, 2021-12-16
  • 〈음주 뺑소니에 숨진 아빠, 자수한 여성…CCTV속 기막힌 반전〉, 《중앙일보》, 2021-12-02
  • 〈음주 적발보다는 뺑소니? "처벌 더 무거워"〉, 《MBC뉴스》, 2021-10-28
  • 〈뺑소니처벌,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의 차이는?〉, 《잡포스트》, 2021-07-30
  • 〈뺑소니 기준(도주차량)과 처벌〉, 《로앤굿 포스트》, 2021-05-25
  • 〈뺑소니처벌,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음주 여부·피해 정도 따져봐야〉, 《인천일보》, 2021-05-14
  • 〈뺑소니처벌, 피해 정도에 따라 수위 달라져〉, 《로이슈》, 2021-04-29
  • 〈CCTV 250개 한달간 이 잡듯 뒤지자... 딱 걸린 뺑소니 ‘외눈박이 SUV’〉, 《한국일보》, 2019-03-28
  • 〈뺑소니 운전자 최대 400만원 사고부담금 신설… 음주운전과 동일 '징벌적' 처분〉, 《푸드경제TV》, 2018-06-07


같이 보기,

  • 과실,
  • 도주,
  • 목격자,
  • 유기도주,
  • 단순도주,
  • 교통사고,
  • 대인배상,
  • 형사처벌,
  • 택시사고,
  • 화물차사고,




"면허정지",

면허정지란 운전면허 소지자가 처분을 받게 되어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리킨다.


목차,

벌점 예외사항,

감경 사항 관련,

면허정지 관련 벌점 계산,

면허정지 구제 방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 기사,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개요,

면허정지란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의 상황을 가리킨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는 1점당 1일씩 정지된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이 소멸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호 위반은 벌점 15점, 정지선 위반은 가장 낮은 10점이며 10점 벌점을 4번 받아 40점이 되면 자동으로 면허정지 벌점이 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는다.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여러 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는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경찰 공무원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가 사전통지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 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유효기간(40일 이내의 기간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 해 2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까지 운전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 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되어 운전할 수 없다.

만약 운전자가 운전 면허정지 기간이 바로 시작되기를 희망하면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즉시 운전 면허정지 기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없다.

 

벌점 예외사항,

법규 위반 시 벌점의 기준,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벌점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 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는다.

감경 사항 관련,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 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 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 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가 20점 감경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 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 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는다.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 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는다.

정지 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산입하지 않고, 본래의 정지 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면허정지 관련 벌점 계산,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 시나 교통사고 야기 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누산점수 : 법규 위반과 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누산점수의 계산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처분벌점 :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해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의 계산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면허정지 구제 방법,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이다.

행정심판은 전치주의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접수 등의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단, 신속하다.

행정심판 대상 :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시 위법 부당하다거나 감경 처분 받고자 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하여야지만 소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소 제기할 경우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관련 기사,

경찰이 벌점 체계를 관리하는 전산에 오류가 생겨 아무런 통보도 없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민형 씨는 2022년 4월 8일 저녁 지인과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공유 플랫폼 쏘카를 이용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돼 있어 차량 예약 시 필요한 절차인 면허증 스캔이 안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쏘카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도 스캔이 안 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말엔 경찰 민원 상담이 어려워 11일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황당하게도 아무런 통보나 면허증 회수도 없이 지난달 6일부터 '40일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져 있었다"라며 "한 달 넘게 나도 모르게 무면허 운전을 한 셈"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2021년 4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았지만 2016년 음주 뺑소니범을 직접 잡았던 공적이 인정돼 해당 처분을 면제받았다. 

서울시 A경찰서 관계자는 "전산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2021년의 면허정지 처분은 확실히 면제로 처리된 것이 맞다"라며 "현재 경찰 통합 서버상의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기술개발팀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지 처분은 바로 말소시켰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민원인의 법적 책임 역시 당연히 무효"라고 전했다.

2021년 1월 24일 정부의 특별사면 단행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도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다.

경찰청은 2021년 1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92만 1,600여 명은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5,000여 명은 그 절차가 중단돼 12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면허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5만 4,000여 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와 부정면허 취득, 차량 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각주,

  1. 〈전산 오류로 '운전면허' 정지…"당사자도 몰랐다"〉, 《연합뉴스》, 2022-04-17
  2.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등 98만명 '특별 감면'〉, 《경향신문》, 2021-12-24

 

참고자료,

  • 〈벌점〉, 《나무위키》
  • 〈창원서 현직 소방관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연합뉴스》, 2022-05-03
  • 〈오토바이 한 대에 4명이 꾸역꾸역… 한밤의 무법 질주, 처벌은?〉, 《이데일리》, 2022-05-02
  • 〈이제는 일상회복 "삐빅삐빅" 음주 단속…10분만에 면허정지 1명〉, 《뉴스1》, 2022-04-30
  • 〈전산 오류로 '운전면허' 정지…"당사자도 몰랐다"〉, 《연합뉴스》, 2022-04-17
  • 〈운전면허증 남한테 빌려주면 형사처벌… 경찰, 벌칙규정 신설 검토〉, 《조선비즈》, 2022-04-15
  • 〈적재불량 사망사고 5년이하 징역·버스-택시 음주 면허정지땐 자격박탈〉, 《매일경제》, 2022-01-20
  •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등 98만명 '특별 감면'〉, 《경향신문》, 2021-12-24
  • 〈양육비 나몰라라 한 아빠 6명, 정부가 운전면허 정지시킨다〉, 《한겨레신문》, 2021-10-29
  • 오토멘토, 〈운전면허 벌점 기준, 면허 취소기준 ... 40점이상 면허정지, 벌점 조회 확인방법, 벌점 소멸시기〉, 《네이버블로그》, 2020-08-05
  • 〈면허 정지 중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되나〉, 《브런치》, 2019-05-07


같이 보기,

  • 벌점
  • 면허취소
  • 음주운전
  • 형사처벌
  • 버스사고
  • 택시사고
  • 안전수칙
  • 무면허운전,


사회재난행동요령,

교통사고,


화재산불건축물붕괴폭발교통사고전기ㆍ가스사고철도, 지하철 사고해양 선박사고식용수원전사고공동구재난대규모수질오염가축질병댐붕괴정전 및 전력부족금융전산감염병예방해양오염사고화학물질사고항공기사고인공우주물체추락미세먼지유·도선사고정보통신사고GPS전파혼신재난보건의료재난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공연장안전 이동 이전화면


교통사고 시 국민행동요령,

1. 교통사고가 발생했나요?-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시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와 대피합시다.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맙시다.
- 구조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구조에 참여하지 말고 사고 현장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 사고현장에서는 유류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2. 지하철전동차 화재가 발생했나요?- 노약자 ․ 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합시다.
-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꺼야 합니다.
-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야 합니다.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야 합니다.
- 코와 입을 손수건이나 티슈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하되, 뛰면 위험하므로 걸어서 대피합시다.
- 정전 시에는 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라 가거나 벽을 짚으면서 대피합시다.
-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대피요원의 안내에 따라 철로를 이용하여 대피합시다.
- 가능하다면 소화전을 이용 불을 꺼야합니다.

3. 자동차가 물속에 빠졌나요?- 안전벨트를 푼 다음 신발과 옷을 벗어 수영이 가능하도록 합시다.
- 물에 뜨는 물건이 주위에 있으면 움켜쥐고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오거나, 망치를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 바로 탈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내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 수압 차이가 없어져 출입문을 열수 있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탈출합시다.
- 차에서 나오기 전에 3~4회 심호흡을 하고 숨을 크게 들이 쉰 다음 숨을 멈추고 나오면 물속에서 더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비합시다,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서는?- 우선 멈추어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으로 횡단하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차량의 진행유무를 반드시 확인합시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건너야 합니다.
- 처음부터 건너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면, 파란신호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건너지 않아야 합니다.
-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거나 운전자의 수신호가 있을 때 건너도록 합시다.
- 운전자는 사람이 내리고 있는 차량 옆으로 지나가거나 추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지나가는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차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의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 즉 한쪽으로 다니도록 합시다.
- 운동은 운동장이나 놀이터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숙여 쓰면 앞을 살필 수 없으니 똑바로 쓰고 차도에서 떨어진 길의 가장자리로 걷도록 합시다.
-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밝은 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 좁은 길이나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멈추어 서서 좌우를 잘 확인하고 나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

· 교통사고 예방요령,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시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와 대피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행동요령,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차량이라도 정차하여야 합니다.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오해 우려 등)

비상등을 켜고 주간에는 후방100m,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삼각대를 세웁니다.
서로 명함을 교환한 뒤,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장접수를 합니다.

인사사고는 현장에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보험사나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사고현장 사진을 찍어둡니다.
(사고위치, 양 차량의 바퀴자국, 상대차량의 번호판 등)

파손부위는 다각도, 근접촬으로 수차례 찍어 두는 것이 증거자료 확보 등에 좋습니다.

소관부서 :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 한수증(044-201-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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