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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일 토요일
정전의 신위" 선왕 중에 특별한 공(功)과 덕(德)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정전의 신위"
현재 종묘에 모셔진 신위는 19실에 19대의 왕들과 왕비들이 모셔져 있다.
정전에는 선왕 중에 특별한 공(功)과 덕(德)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종묘에 봉안된 신주들은 문조(文祖)를 제외하면 전부 실제로 국왕으로 즉위하여 활동하였던 인물들이다. 다만 문조의 경우 헌종의 아버지로 추존되어 종묘에 봉안되었는데, 친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왕조가 멸망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종묘에 있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대한제국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중국에 대하여 제후국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예제의 원칙상 5묘제, 즉 5대의 신주[태조와 현왕의 4대 조상]만이 종묘에 봉안해야만 했다.
그런데 위 표에서 보듯이 현재의 종묘에는 19대의 신주가 모셔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선왕 중에 특별한 공(功)과 덕(德)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세실(世室)’로 정해 영원히 종묘에서 옮기지 않는 불천위(不遷位)로 삼는다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왕조는 고종대에 이르러 대한제국으로 개편되었고, 이후 황제국을 자처하였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7묘제, 즉 창업의 군주인 태조와 순종-고종-철종-헌종-문조-순조까지의 7대가 원래대로의 종묘제사의 대상이고, 나머지 태종 이하 정조까지의 신주는 모두 불천위인 ‘세실’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15실에 봉안되어 있는 문조(익종)의 존재이다. 문조는 24대 왕인 헌종의 아버지이자 23대 왕인 순조의 큰아들인 효명세자(孝明世子)이다. 순조 30년(1830)에 그는 사망하였고, 이후 순조의 왕위는 손자인 헌종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헌종이 즉위하자 아버지인 효명세자를 익종(翼宗)으로 추증하고, 동왕 3년(1837) 정월 춘향대제를 지내면서 종묘의 17실에 봉안하였다.
그런데 조선왕조에서는 추존된 왕들이 종묘에 일단 봉안되면 그가 친진(親盡)이 될 때까지 종묘에 그대로 두다가 친진이 이루어지면 예외없이 불천위로 지정하지 않고 영녕전으로 그 신주를 옮겼다. 그런데 정조의 아버지, 흔히 사도세자로 알려진 장조(莊祖)의 신주는 영녕전에 봉안되어 있다. 이것은 장조가 이미 친진으로 영녕전으로 옮겨졌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 시기는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기 이전인 고종 2년으로 판단된다. 만약에 이것이 대한제국 설립 이후라면 고종과 순종의 시대에는 장조가 친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묘에 봉안된 역대 국왕 및 왕비의 신주>
왕호
생몰연대
재위기간
선왕
생부
생모
관계
왕비
부묘시기
태조
1335∼1408
1392~1398
이자춘
최씨
차남
신의왕후한씨 신덕왕후강씨
태종 10년 (1410)
태종
1367~1422
1400~1418
정종
태조
신의왕후한씨
오남
원경왕후민씨
세종 6년 (1424)
세종
1397~1450
1418~1450
태종
태종
원경왕후민씨
삼남
소헌왕후심씨
문종 2년 (1452)
세조
1417~1468
1455~1468
단종
세종
소헌왕후심씨
차남
정희왕후윤씨
성종 원년 (1470)
성종
1457~1494
1469~1494
예종
의경세자
소혜왕후한씨
차남
공혜왕후한씨 정현왕후윤씨
연산군 3년 (1497)
중종
1488~1544
1506~1544
연산군
성종
정현왕후윤씨
차남
단경왕후신씨 장경왕후윤싸 문정왕후윤씨
명종 2년 (1547)
선조
1552~1608
1567~1608
명종
덕흥대원군
하동부 대부인정씨
삼남
자인왕후박씨 인목왕후김씨
광해군 2년 (1610)
인조
1595~1649
1623~1649
광해군
정원군
인헌왕후구씨
장남
인열왕후한씨 장열왕후조씨
효종 2년 (1651)
효종
1619~1659
1649~1659
인조
인조
인열왕후한씨
차남
인선왕후장씨
현종 2년 (1661)
현종
1641~1674
1659~1674
효종
효종
인선왕후장씨
장남
명성왕후김씨
숙종 2년 (1676)
숙종
1661~1720
1674~1720
현종
현종
명성왕후김씨
장남
인경왕후김씨 인현왕후민씨 인원왕후김씨
경종 2년 (1722)
영조
1694~1776
1724~1776
경종
숙종
화경숙빈최씨
차남
정성왕후서씨 정순왕후김씨
정조 2년 (1778)
정조
1752~1800
1776~1800
영조
장헌세자
혜빈홍씨
장남
효의왕후김씨
순조 2년 (1802)
순조
1790~1834
1800~1834
정조
정조
수빈박씨
차남
순원왕후김씨
헌종 3년 (1837)
문조
1809∼1830
~
-
순조
순원왕후김씨
신정왕후조씨
헌종 3년 (1837)
헌종
1827∼1849
1834~1849
순조
효명세자
신정왕후조씨
장남
효현왕후김씨 효정왕후홍씨
철종 2년 (1851)
철종
1831∼1863
1849~1863
헌종
전계대원군
용성부 대부인염씨
삼남
철인왕후김씨
고종 2년 (1865)
고종
1852∼1919
1863~1907
철종
흥선대원군
여흥부 대부인민씨
차남
명성왕후민씨
순종 14년 (1920)
순종
1874∼1926
1907~1910
고종
고종
명성왕후민씨
차남
순명왕후민씨 순정왕후윤씨
제1실
왕호 태조(太祖)
생몰연대 1335~1408
재위기간 1392~1398
선왕
생부 이자춘(李子春)
생모 최씨(崔氏)
관계 次男
왕비 신의왕후한씨(神懿王后韓氏) 신덕왕후강씨(神德王后 康氏)
부묘시기 태종 10년(1410) 7월 26일
제2실
왕호 태종(太宗)
생몰연대 1367~1422
재위기간 1400~1418
선왕 정종(定宗)
생부 태조(太祖)
생모 신의왕후한씨(神懿王后韓氏)
관계 五男
왕비 원경왕후민씨(元敬王后閔氏)
부묘시기 세종 6년(1424) 7월 12일
제3실
왕호 세종(世宗)
생몰연대 1397~1450
재위기간 1418~1450
선왕 태종(太宗)
생부 태종(太宗)
생모 원경왕후민씨(元敬王后閔氏)
관계 三男
왕비 소헌왕후심씨(昭憲王后沈氏)
부묘시기 문종 2년(1452) 4월 10일
제4실
왕호 세조(世祖)
생몰연대 1417~1468
재위기간 1455~1468
선왕 단종(端宗)
생부 세종(世宗)
생모 소헌왕후심씨(昭憲王后沈氏)
관계 次男
왕비 정희왕후윤씨(貞熹王后尹氏)
부묘시기 성종 원년(1470) 12월 16일
제5실
왕호 성종(成宗)
생몰연대 1457~1494
재위기간 1469~1494
선왕 예종(睿宗)
생부 의경세자(懿敬世子)
생모 소혜왕후한씨(昭惠王后韓氏)
관계 次男
왕비 공혜왕후한씨(恭惠王后 韓氏) 정현왕후윤씨(貞顯王后尹氏)
부묘시기 연산군 3년(1497) 2월 11일
제6실
왕호 중종(中宗)
생몰연대 1488~1544
재위기간 1506~1544
선왕 연산군(燕山君)
생부 성종(成宗)
생모 정현왕후윤씨(貞顯王后尹氏)
관계 次男
왕비 단경왕후신씨(端敬王后愼氏) 장경왕후윤싸(章敬王后尹氏) 문정왕후윤씨(文定王后尹氏)
부묘시기 명종 2년(1547) 정월 12일
제7실
왕호 선조(宣祖)
생몰연대 1552~1608
재위기간 1567~1608
선왕 명종(明宗)
생부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생모 하동부대부인정씨(河東府大夫人鄭氏)
관계 三男
왕비 자인왕후박씨(懿仁王后朴氏) 인목왕후김씨(仁穆王后金氏)
부묘시기 광해군 2년(1610) 4월 11일
제8실
왕호 인조(仁祖)
생몰연대 1595~1649
재위기간 1623~1649
선왕 광해군(光海君)
생부 정원군(定遠君:원종)
생모 인헌왕후구씨(仁獻王后具氏)
관계 長男
왕비 인열왕후한씨(仁烈王后韓氏) 장열왕후조씨(莊烈王后趙氏)
부묘시기 효종 2년(1651) 7월 7일
제9실
왕호 효종(孝宗)
생몰연대 1619~1659
재위기간 1649~1659
선왕 인조(仁祖)
생부 인조(仁祖)
생모 인열왕후한씨(仁烈王后韓氏)
관계 次男
왕비 인선왕후장씨(仁宣王后張氏)
부묘시기 현종 2년(1661) 7월 7일
제10실
왕호 현종(顯宗)
생몰연대 1641~1674
재위기간 1659~1674
선왕 효종(孝宗)
생부 효종(孝宗)
생모 인선왕후장씨(仁宣王后張氏)
관계 長男
왕비 명성왕후김씨(明聖王后金氏)
부묘시기 숙종 2년(1676) 10월 15일
제11실
왕호 숙종(肅宗)
생몰연대 1661~1720
재위기간 1674~1720
선왕 현종(顯宗)
생부 현종(顯宗)
생모 명성왕후김씨(明聖王后金氏)
관계 長男
왕비 인경왕후김씨(仁敬王后金氏) 인현왕후민씨(仁顯王后閔氏) 인원왕후김씨(仁元王后金氏)
부묘시기 경종 2년(1722) 8월 10일
제12실
왕호 영조(英祖)
생몰연대 1694~1776
재위기간 1724~1776
선왕 경종(景宗)
생부 숙종(肅宗)
생모 화경숙빈최씨(和敬淑嬪崔氏)
관계 次男
왕비 정성왕후서씨(貞聖王后徐氏) 정순왕후김씨(貞純王后金氏)
부묘시기 정조 2년(1778) 5월 2일
제13실
왕호 정조(正祖)
생몰연대 1752~1800
재위기간 1776~1800
선왕 영조(英祖)
생부 장헌세자(莊獻世子:장조)
생모 혜빈홍씨(惠嬪洪氏)
관계 長男
왕비 효의왕후김씨(孝懿王后金氏)
부묘시기 순조 2년(1802) 8월 9일
제14실
왕호 순조(純祖)
생몰연대 1790~1834
재위기간 1800~1834
선왕 정조(正祖)
생부 정조(正祖)
생모 수빈박씨(綏嬪朴氏)
관계 次男
왕비 순원왕후김씨(純元王后金氏)
부묘시기 헌종 3년(1837) 정월 7일
제15실
왕호 문조(文祖)
생몰연대 1809∼1830
재위기간 ~
선왕 -
생부 순조(純祖)
생모 순원왕후김씨(純元王后金氏)
관계
왕비 신정왕후조씨(神貞王后趙氏)
부묘시기 헌종 3년(1837) 정월 7일
제16실
왕호 헌종(憲宗)
생몰연대 1827∼1849
재위기간 1834~1849
선왕 순조(純祖)
생부 효명세자(孝明世子:문조)
생모 신정왕후조씨(神貞王后趙氏)
관계 長男
왕비 효현왕후김씨(孝顯王后金氏) 효정왕후홍씨(孝定王后洪氏)
부묘시기 철종 2년(1851) 8월 6일
제17실
왕호 철종(哲宗)
생몰연대 1831∼1863
재위기간 1849~1863
선왕 헌종(憲宗)
생부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
생모 용성부대부인염씨(龍城府大夫人廉氏)
관계 三男
왕비 철인왕후김씨(哲仁王后金氏)
부묘시기 고종 2년(1865) 6월 6일
제18실
왕호 고종(高宗)
생몰연대 1852∼1919
재위기간 1863~1907
선왕 철종(哲宗)
생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생모 여흥부대부인민씨(驪興府大夫人閔氏)
관계 次男
왕비 명성왕후민씨(明成王后閔氏)
부묘시기 순종 14년(1920) 3월 31일
제19실
왕호 순종(純宗)
생몰연대 1874∼1926
재위기간 1907~1910
선왕 고종(高宗)
생부 고종(高宗)
생모 명성왕후민씨(明成王后閔氏)
관계 次男
왕비 순명왕후민씨(純明王后閔氏) 순정왕후윤씨(純貞王后尹氏)
부묘시기
종묘 봉안 신주
종묘에는 정전 19실에 49명의 왕과 왕비, 영녕전에는 16실에 34명의 왕과 왕비의 신주가 봉안되어 있다.
종묘 봉안 신주
종묘에는 정전(正殿)에 태조 및 태조비를 비롯해 총 19실에 49명의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고, 영녕전에는 총 16실에 34명의 왕과 왕비의 신주가 봉안되어 있다.
여기에 정전 및 영녕전에 모셔진 역대 왕들의 배향공신(配享功臣)이 정전에 83명 영녕전에 11명 등 총 94명이 있다. 결국 종묘에 봉안된 신주는 총 합계가 177명에 이르고 있다.
선왕의 신주는 기본적으로 다음대의 왕위에 오른 사왕의 3년 상이 끝난 후에 엄속하게 시행한다.
신주의 종묘 부묘
선왕의 종묘 부묘는 기본적으로 다음대의 왕위에 오른 사왕(嗣王)의 3년상(실제로는 27개월)이 끝난 후에 엄숙하게 시행된다. 그런데 선왕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하는 일은 왕실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대사이고, 또 왕위를 계승하는 현왕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할 수 없다.
사시대향(四時大享)이나 납일대향(臘日大享)과 같이 종묘에서 시행되는 가장 큰제사의 시기에 선왕의 부묘(祔廟 : 선왕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하는 것)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예컨대 선왕의 3년상의 상기가 2월에 끝날 경우 그 달에 바로 선왕을 종묘에 봉안한 것이 아니라 다음 종묘대제의 시기인 4월에 이르러 하향대제(夏享大祭)를 시행하면서 그 신주를 봉안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지켜졌다.
세종의 부묘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세종은 재위 32년만인 1450년 2월 17일에 사망하였다. 이에 다음날 바로 빈전도감(殯殿都監)이 설치되어 상례의 제반 절차를 시행하게 되었다. 3일 후인 20일에 소렴(小殮)을 시행하고, 다시 이틀 후인 22일에 대렴(大殮)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6일 후인 23일에 이르러 왕세자인 문종이 정식으로 국왕으로 즉위하고, 다음날 종묘.사직에 왕의 즉위를 고하였다. 26일에는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선왕의 부고(訃告)를 전하고, 아울러 선왕의 행장(行狀)을 보내며, 시호(諡號)를 하사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러한 상례절차는 다음해 6월 24일 졸곡제(卒哭祭)를 거행하면서 사실상 끝나게 되고 이때부터 곡(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3개월째인 다음해 2월 17일에 연제(練祭)를 시행하고, 27개월째인 문종 2년 4월 3일에 담제(禫祭)를 시행하면서 국상이 완전히 끝났다. 이러한 국상이 끝난 후에 세종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하려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당시에는 종묘의 신주가 익조[1묘], 도조[2묘], 환조[3묘], 태조[4묘], 정종.태종[5묘]의 5묘 6실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세종의 부묘로 5대가 넘어서, 익조의 신주가 이 달 9일에 영녕전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0일에 국왕의 주도하에 종묘에서 하향대제를 시행하며 세종의 신주를 종묘의 7실에 봉안하였다.
불천위 선정"
공(功)과 덕(德)이 있었던 국왕의 신위는 불천위로 지정하여 종묘에서 신주를 옮기지 않았다.
조선시대 종묘제는 ‘제후는 5묘’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 국왕의 5대가 넘는 신주들은 모두 종묘에서 영녕전으로 옮겨야 했다. 이같이 종묘의 신주가 세대상으로 제사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친진(親盡)’이라고 한다. 원칙상 건국자로서 영원히 종묘에 봉안되어야 할 ‘태조’를 제외한 모든 신주들은 친진이 되면 종묘에서 그 신주를 옮겨야만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공(功)과 덕(德)이 있었던 국왕의 신위는 세실(世室)로 정해 종묘에서 신주를 옮기지 않았다.
조선왕조에서 불천위(不遷位) 즉 세실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처음 발생한 것은 연산군 2년(1496)이었다. 이때 종묘에 봉안되어 있던 신주는 태조[1대], 정종.태종[2대], 세종[3대], 문종.세조[4대], 덕종.예종[5대]으로, 전체 5묘 8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에 성종의 신주를 부묘할 경우 6묘가 되기 때문에 1대의 신주를 옮겨야 했다. 당연히 그 대상은 불천위인 태조를 제외하면, 2대인 정종과 태종의 신위였다. 그런데 이 때의 결정은 정종은 친진(親盡)이 되었음으로 당연히 영녕전으로 옮겨야 하지만 태종은 공덕(功德)이 있기 때문에 종묘에서 그 신주를 옮길 수 없다며, 세실로 지정해 그대로 종묘에 봉안했던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불천위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 신주가 친진으로 나갈 시기에 이르러서 정해져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친진의 시기가 되기 훨씬 전에 미리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세종 6년(1424) 태종을 종묘에 봉안한 직후에 태종을 불천위로 지정했고, 문종 2년(1452)에는 태종.세종을, 성종 원년(1470)에는 태종.세종.세조를 불천위로 각각 지정하는 등 친진이 되기 이전에 불천위는 정해졌다. 이같이 불천위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옛 왕의 은택(恩澤)을 생각하고 현왕이 그 효도(孝道)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천위의 선정은 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의문점을 품을 소지가 적지 않다. 현재의 종묘는 대한제국 건립 이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종묘의 묘실은 ‘천자의 7묘(대)’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 적용해 보면. 왕조의 창업자인 태조와 순조-문조-헌종-철종-고종-순종의 일곱 신주는 친진(親盡)의 대상이 아닌 인물들이고, 2실의 태종이하부터 정조까지는 불천위로 종묘에 봉안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천위 중에서 선조와 인조, 현종 등은 과연 불천위의 기본 논리인 ‘공덕(功德)’이 있는 대상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반면에 반정의 과정에서 폐위되었던 연산군과 광해군은 조선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불천위의 지정은 물론 복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 종묘나 영녕전에 그 신주가 봉안되지 못하였다. 이중 광해군은 현재 학계에서의 재평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의 업적은 불천위로 지정된 평범한 군주들보다 적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이것은 조선왕조에서 불천위를 지정하는 명분으로 ‘공덕(功德)’을 내세웠지만, ‘공덕(功德)’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현재 종묘와 영녕전에 모셔진 신주 중에 국왕으로 활동한 적이 없는 존재들이 있고, 또 실제로 왕 노릇을 했음에도 영녕전으로 옮겨진 신주들이 있다. 전자는 대다수가 선왕과 부자(父子) 관계가 아니었던 현왕이 자기 아버지를 추증했던 경우이고, 후자는 그(죽은 왕)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경우이다. 결국 불천위는 ‘공덕’이라는 명분하에 현왕이 그의 직계선왕들을 전부 포괄하는 방식으로 지정하였고, 그 나머지 신주는 친진(親盡)이라는 원칙에 따라 영녕전으로 옮긴 것이다.
종묘제 원리"
종묘의 묘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대 국왕 중 특별한 공덕이 있는 경우 '불천위'로 지정한 것이다.
종묘의 제도는 원래 고대 중국인들의 원시신앙과 조상숭배의 관념이 유교적인 보편적 제사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국가에서 왕실의 제사로 전화시킨 것이다. 이것은 중국 고대의 은(殷)나라에서 처음 정리되기 시작했고, 주(周)나라에 이르러 체계화되었다. 주대(周代)의 종묘제는 '의례(儀禮)' '예기(禮記)' 등 고대의 예서에 그 형태가 나오고 있다.
주나라의 제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제사는 대상이 되는 조상의 직계(直系)의 후손이 주관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큰아들〔長子〕만이 시행할 수 있었다. 직계(直系)의 장자 즉 종자손(宗子孫)이 종가(宗家)를 계승하고 그 의례적 상징으로 제사를 주관한다는 종법사상(宗法思想)은 주나라 이후 중국 사회 조직의 원리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제사를 시행할 때 그 대상을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는 상당기간을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가 모아졌는데, 그 기준은 자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세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후 유교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설정되었다.
'예기' 를 비롯한 고대의 예서에서는 제사의 범위를 ‘천자(天子)는 7묘, 제후(諸侯)는 5묘 경대부(卿大夫)는 3묘, 사서인(士庶人)은 1묘’로 각각 규정하였다. 이것은 제례가 갖고 있는 기본 속성인 차별성을 드러낸 것으로, 종자(宗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제사의 대상 및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의 범위는 경대부 이하의 사가(私家)에서는 그 적용에 큰 문제가 없지만 천자.제후의 경우 실제의 적용에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주나라에서는 천자의 7묘를 7대로, 제후의 5묘를 5대로 각각 해석하였다. 예컨대 천자의 경우 건국자와 6대의 조상을 태조묘[1대]와 소묘[昭廟 : 6대조.고조.조].목묘[穆廟 : 5대조.증조.부]로 구분하여 종묘에 봉안하였다. 만약에 현재의 천자가 죽으면 태조위는 영원히 모시는 불천위(不遷位)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6대조의 신주를 옮기고 그 자리에 죽은 천자의 신위를 모시는 것으로 조정했던 것이다. 이것은 제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경대부 이하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경대부 이하에서 혈통을 기준으로 종자의 지위를 계승시키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반하여, 천자.제후의 지위는 종자에게로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천자.제후의 지위가 경대부 이하의 종자와 같이 제사권과 재산권의 상속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왕위 계승은 종자가 일찍 죽거나 종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바뀌었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찬탈(簒奪)이나 가계(家系)의 이동 등 다양한 현상이 나타났다. 더욱이 만약에 어느 국가가 건국된 이후 몇 대에 걸쳐 형제로 왕위가 계승될 경우 종묘에서 그 신주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는 중국 역대의 왕조에서 계속 고민했던 문제였다.
이 문제는 한(漢)나라를 지나 남북조(南北朝) 시대를 거치면서 고대 주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즉 진(晉)나라에서는 '예기(禮記)' 와 '춘추(春秋)' 에서 언급한 ‘형제간에는 소목(昭穆)을 같이한다’ 라는 대목에 근거하여 혈연상 같은 세대는 종묘의 묘(廟)를 같이 하여 1대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동세이실(同世異室)’ 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진(晉)나라의 종묘는 6대 11실, 당(唐)나라의 종묘는 9대 11실, 송(宋)나라의 종묘는 9대 12실이 될 수 있었고, 고려시대의 경우 5대 9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동세이실’ 제도는 사실상의 왕위를 기준으로 7대를 파악했던 주나라의 제도를 변통(變通)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 보이는 당(唐)나라와 송(宋)나라의 경우 7대가 아닌 9대가 종묘에 봉안되어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여기서 불천위(不遷位)의 관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불천위의 설명은 '세조실록' 에 "예조가 아뢰기를, 묘제를 상세히 살펴보니,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 대부는 3묘로 줄어들기를 둘씩 하는데, 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功)이 있으면, 조(祖)라 하고 덕(德)이 있으면 종(宗)이라 하여 7묘.5묘 이외에 또 백대가 지나도 옮기지 않는 신위[百世不遷之位]가 있으니,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세실(世室)과 노(魯)나라의 세실옥(世室屋)이 이것입니다." 라고 한데서 잘 나타나 있다. ( '世祖實錄' 卷 7 世祖 3年 3月 甲申 '禮曹啓 詳廟制 天子七 諸侯五 大夫三 降殺以兩 不可踰制 然祖功宗德 七廟五廟之外 又有百歲不遷之位 周之文世室 魯之世室屋 是已')
'세조실록' 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종묘의 제도는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로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역대의 제왕(帝王)중에 특별히 공(功)과 덕(德)이 있는 경우에는 세실(世室)로 정해 영원히 종묘에 봉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보았던 당나라와 송나라의 종묘신주가 9대에 이른 것은 그 중 2대가 불천위인 ‘세실’로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라는 기본 원칙과 이를 왕위가 아닌 혈통으로 이해한 ‘동세이실’제, 그리고 역대 국왕 중 특별한 공덕(功德)이 있는 경우 ‘세실’이라는 ‘불천위’로 지정한 것 등이 종묘의 묘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조선시대에는 앞의 두 가지 사항을 기본 전제로 하여 종묘가 세워졌고 운영되었는데, 세 번째의 경우 이를 수용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보다도 적극적으로 해석하였고, 이는 종묘제례 뿐 아니라 종묘의 건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영녕전에는 태조의 4대조와 함께 총 34분의 왕과 왕비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영녕전의 신위
영녕전은 총 16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중앙에는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의 신위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왼쪽의 협실에는 정종(定宗), 문조(文祖), 단종(端宗), 덕종(德宗), 예종(睿宗), 인종(仁宗)이, 오른쪽의 협실에는 명종(明宗), 원종(元宗), 경종(景宗), 진종(眞宗), 장조(莊祖), 의민황태자(懿愍皇太子)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영녕전에 봉안된 신주들을 보면 다양한 부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같이 이성계의 4대조로 추증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조선왕조가 건국되자 바로 왕으로 추증되었고, 종묘가 태조 4년(1395)에 건설되자 바로 종묘에 봉안되었다. 이들은 조선시대에 생존해 있지도 않았고, 더욱이 왕으로 활약한 적도 없지만 이성계의 조상이라는 이유로 종묘에 봉안된 인물들이다. 원래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면 종묘와 사직이 건설되고, 종묘에 봉안되는 첫 신주는 개창자인 태조가 된다. 그리고 세대가 흘러 묘제(廟制)를 넘어 친진(親盡)된 대상이 나오면 별묘를 세워 종묘에서 신주를 옮기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리고 건국자의 선조는 따로 별전(別殿)을 세워 신주를 봉안할 뿐이었다. 이것은 중국의 역대 왕조나 고려시대의 경우 일부의 가감(加減)이 있었지만 대체로 준수하였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이와 달리 건국 시조의 4대 조상을 종묘에 안치하였고, 태조는 죽은 뒤 5번째의 신주로 종묘에 봉안되었다. 이후 정종이 죽자 5대를 넘는 목조를 영녕전으로 옮겼고, 세종의 사후 익조를, 문종의 사후 도조를, 예종의 사후 환조를 영녕전에 각각 옮겼던 것이다.
정종, 문종, 단종, 예종, 인종, 명종, 경종 등은 정식으로 왕위에 올라 활약하던 인물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23년간 왕위에 있었던 명종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재위기간이 1∼2년에 불과하였고, 더욱이 이들이 죽은 후에 다음대의 왕위는 자식이 아닌 동생들에게 이어졌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하여 후대에 그들은 불천위(不遷位)로 지정되지 못하고, 친진(親盡)이 되자 바로 영녕전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단종의 경우에는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한 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되어 죽임을 당했는데, 그 후의 왕들 역시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없어 그대로 놔두었다. 그러다가 200여년이 지난 숙종때에 이르러서야 복위되고 단종이라는 묘호(廟號)를 받아 영녕전에 그 신주가 봉안되었다.
덕종, 원종, 진종, 장조 등은 조선왕조 기간동안에 추증되어 종묘에 부묘 되었다가 영녕전으로 옮겨진 경우이다. 이들은 현 국왕이 바로 앞의 선왕과 혈연적으로 부자(父子) 관계를 갖지 않았을 경우 친아버지 혹은 의제적(擬制的)인 아버지의 자격으로 추증되어 종묘에 모셔졌던 인물들이다. 이중 덕종은 성종의 친부인 의경세자(懿敬世子: 세조의 장자)이고, 원종은 인조의 친부인 정원군[定遠君: 선조의 3자], 장조는 정조의 친부인 사도세자[思悼世子: 영조의 2자]이다. 다만 진종의 경우 조금 다른데, 그는 영조의 장자인 효장세자(孝章世子)로, 영조가 다음대의 왕위가 세손(世孫)인 정조에게 옮겨졌을 때의 정치적 불안을 막고자 유언으로 효장세자와 정조를 부자지간으로 만든 것에 기인해 그 신주가 종묘에 봉안되었다가 영녕전으로 옮겨진 것이다.
의민황태자의 경우 조선왕조가 멸망했기 때문에 고종의 아들이었던 그를 순종의 다음대로 인정해 영녕전에 봉안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의민황태자의 경우 정식으로 황제(혹은 왕)로 즉위한 적이 없고, 현재 영녕전의 신위들은 추증된 왕의 경우에도 종묘를 거쳐 영녕전으로 옮겨졌으며, 그리고 종묘의 친진(親盡)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조선왕조 500년간 지속되어온 일관된 원칙인데, 후손들이 임의적으로 이를 수정한다는 것은 종묘의 올바른 정신을 계승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녕전에 봉안된 역대 왕과 왕비들>
왕호
생몰연대
재위기간
선왕
생부
생모
관계
왕비
부묘시기
천묘시기
목조
?~1274
x
x
이자춘
이씨
공효왕후이씨
태조4년 (1395)
세종3년 (1421)
익조
?~?
x
x
목조
공효왕후이씨
정숙왕후최씨
태조4년 (1395)
문종2년 (1452)
도조
?~1342
x
x
익조
정숙왕후최씨
사남
경순왕후박씨
태조4년 (1395)
단종2년 (1454)
환조
1315~ 1360
x
x
도조
경순왕후박씨
의혜왕후최씨
태조4년 (1395)
성종3년 (1472)
정종
1357~ 1419
1398~ 1400
태조
태조
신의왕후한씨
차남
정안왕후김씨
세종3년 (1421)
연산군2년 (1496)
문종
1414~ 1452
1450~ 1452
세종
세종
소헌왕후심씨
장남
현덕왕후권씨
단종2년 (1454)
연산군2년 (1496)
단종
1441~ 1457
1452~ 1455
문종
문종
현덕왕후권씨
장남
정순왕후송씨
x
숙종24년 (1698)
덕종
1438~ 1457
-
-
세조
정희왕후윤씨
장남
소혜왕후한씨
성종7년 (1476)
광해군2년 (1610)
예종
1450~ 1469
1468~ 1469
세조
세조
정희왕후윤씨
차남
장순왕후한씨 안순왕후한씨
성종3년 (1472)
광해군2년 (1610)
인종
1515~ 1545
1544~ 1545
중종
중종
장경왕후윤씨
장남
인성왕후박씨
명종2년 (1547)
현종2년 (1661)
명종
1534~ 1567
1545~ 1567
인종
중종
문정왕후윤씨
차남
인순왕후심씨
선조2년 (1569)
현종2년 (1661)
원종
1580~ 1619
x
x
선종
인빈김씨
장남?
인헌왕후구씨
인조13년 (1635)
경종2년 (1722)
경종
1688~ 1724
1720~ 1724
숙종
숙종
희빈장씨
장남
단의왕후심씨 선의왕후어씨
영조2년 (1726)
헌종 3년 (1837)
진종
1719~ 1728
x
x
영조
정빈이씨
장남
효순왕후조씨
정조2년 (1778)
철종 2년 (1851)
장조
1735~ 1762
x
x
영조
영빈이씨
장남
헌경왕후홍씨
순조14년 (1814)
영왕
1897~ 1970
x
x
고종
귀비엄씨
칠남
의민황태자비이씨
x
1973년 5월6일
제1실
왕호 목조(穆祖)
생몰연대 ?~1274
재위기간 ×
선왕 ×
생부 이양무(李陽茂)
생모 이씨(李氏)
관계 ?
왕비 공효왕후이씨(恭孝王后李氏)
부묘시기 태조 4년(1395) 10월 5일
천묘시기 세종 3년(1421) 12월 16일
제2실
왕호 익조(翼祖)
생몰연대 ?~?
재위기간 ×
선왕 ×
생부 목조(穆祖)
생모 공효왕후이씨(恭孝王后李氏)
관계 ?
왕비 정숙왕후최씨(貞淑王后崔氏)
부묘시기 태조 4년(1395) 10월 5일
천묘시기 문종 2년(1452) 4월 9일
생몰연대 ?~1274
재위기간 ×
선왕 ×
생부 이양무(李陽茂)
생모 이씨(李氏)
관계 ?
왕비 공효왕후이씨(恭孝王后李氏)
부묘시기 태조 4년(1395) 10월 5일
천묘시기 세종 3년(1421) 12월 16일
제3실
왕호 도조(度祖)
생몰연대 ?~1342
재위기간 ×
선왕 ×
생부 익조(翼祖)
생모 정숙왕후최씨(貞淑王后崔氏)
관계 四男
왕비 경순왕후박씨(敬順王后朴氏)
부묘시기 태조 4년(1395) 10월 5일
천묘시기 단종 2년(1454) 7월 15일
제4실
왕호 환조(桓祖)
생몰연대 1315~1360
재위기간 ×
선왕 ×
생부 度祖(도조)
생모 경순왕후박씨(敬順王后朴氏)
관계 ?
왕비 의혜왕후최씨(懿惠王后崔氏)
부묘시기 태조 4년(1395) 10월 5일
천묘시기 성종 3년(1472) 정월 12일
제5실
왕호 정종(定宗)
생몰연대 1357~1419
재위기간 1398~1400
선왕 태조(太祖)
생부 태조(太祖)
생모 신의왕후한씨(神懿王后韓氏)
관계 次男
왕비 정안왕후김씨(定安王后金氏)
부묘시기 세종 3년(1421) 12월 18일
천묘시기 연산군 2년(1496) 정월 20일
제6실
왕호 문종(文宗)
생몰연대 1414~1452
재위기간 1450~1452
선왕 세종(世宗)
생부 세종(世宗)
생모 소헌왕후심씨(昭憲王后沈氏)
관계 長男
왕비 현덕왕후권씨(顯德王后權氏)
부묘시기 단종 2년(1454) 7월 16일
천묘시기 선조 2년(1569) 8월 16일
제7실
왕호 단종(端宗)
생몰연대 1441~1457
재위기간 1452~1455
선왕 문종(文宗)
생부 문종(文宗)
생모 현덕왕후권씨(顯德王后權氏)
관계 長男
왕비 정순왕후송씨(定順王后宋氏)
부묘시기 ×
천묘시기 숙종 24년(1698) 12월 24일
제8실
왕호 덕종(德宗)
생몰연대 1438~1457
재위기간 -
선왕 -
생부 세조(世祖)
생모 정희왕후윤씨(貞熹王后尹氏)
관계 長男
왕비 소혜왕후한씨(昭惠王后韓氏)
부묘시기 성종 7년(1476) 정월9일
천묘시기 광해군 2년(1610) 4월 10일
제9실
왕호 예종(睿宗)
생몰연대 1450~1469
재위기간 1468~1469
선왕 세조(世祖)
생부 세조(世祖)
생모 정희왕후윤씨(貞熹王后尹氏)
관계 次男
왕비 장순왕후한씨(章順王后韓氏) 안순왕후한씨(安順王后韓氏)
부묘시기 성종 3년(1472) 정월 12일
천묘시기 광해군 2년(1610) 4월 10일
제10실
왕호 인종(仁宗)
생몰연대 1515~1545
재위기간 1544~1545
선왕 중종(中宗)
생부 중종(中宗)
생모 장경왕후윤씨(章敬王后尹氏)
관계 長男
왕비 인성왕후박씨(仁聖王后朴氏)
부묘시기 명종 2년(1547) 9월 17일
천묘시기 현종 2년(1661) 7월 3일
제11실
왕호 명종(明宗)
생몰연대 1534~1567
재위기간 1545~1567
선왕 인종(仁宗)
생부 중종(中宗)
생모 문정왕후윤씨(文定王后尹氏)
관계 次男
왕비 인순왕후심씨(仁順王后沈氏)
부묘시기 선조 2년(1569) 8월 16일
천묘시기 현종 2년(1661) 7월 5일
제12실
왕호 원종(元宗)
생몰연대 1580~1619
재위기간 ×
선왕 ×
생부 선종(宣祖)
생모 인빈김씨(仁嬪金氏)
관계 長男?
왕비 인헌왕후구씨(仁獻王后具氏)
부묘시기 인조 13년(1635) 3월 19일
천묘시기 경종 2년(1722) 8월 8일
제13실
왕호 경종(景宗)
생몰연대 1688~1724
재위기간 1720~1724
선왕 숙종(肅宗)
생부 숙종(肅宗)
생모 희빈장씨(禧嬪張氏)
관계 長男
왕비 단의왕후심씨(端懿王后沈氏) 선의왕후어씨(宣懿王后魚氏)
부묘시기 영조 2년(1726) 10월 13일
천묘시기 헌종 3년(1837) 정월 7일
제14실
왕호 진종(眞宗)
생몰연대 1719~1728
재위기간 ×
선왕 ×
생부 영조(英祖)
생모 정빈이씨(靖嬪李氏)
관계 長男
왕비 효순왕후조씨(孝純王后趙氏)
부묘시기 정조 2년(1778) 5월 2일
천묘시기 철종 2년(1851) 6월 9일
제15실
왕호 장조(莊祖)
생몰연대 1735~1762
재위기간 ×
선왕 ×
생부 영조(英祖)
생모 영빈이씨(映嬪李氏)
관계 長男
왕비 헌경왕후홍씨(獻敬王后洪氏)
부묘시기 ?
천묘시기 순조 14년(1814) 3월 1일
제16실
왕호 영왕(英王)
생몰연대 1897~1970
재위기간 ×
선왕 ×
생부 고종(高宗)
생모 귀비엄씨(貴妃嚴氏)
관계 七男
왕비 의민황태자비이씨(懿愍皇太子妃李氏)
부묘시기 ×
천묘시기 1973년 5월 6일
현대적 의의"
제례의 내면에 깔려있는 의식세계의 올바른 계승은 바람직한 한국문화 정립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매년 5월이 되면 종묘에서는 대규모의 제례의식이 거행된다. 종묘의 뜰 앞에서 펼쳐지는 엄숙한 제례의식은 장엄한 종묘의 건물과 어우러져 보는 이로 하여금 벅찬 감동을 느끼게 한다. 찰칵거리는 카메라의 소음과 유치원생 꼬마들의 반짝이는 눈망울, 노란 머리털의 이방인들의 진지함 등이 함께 묻어져 나온다. 한쪽에서는 교수들이 내준 과제 때문에 마지못해 왔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재잘거리는 여대생들의 모습도 보인다. 이들 중 과연 얼마나 종묘제례를 이해하고 혹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보고 있을까.
종묘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신전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신전이나 기독교의 교회들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그리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들을 모셔놓고 추앙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조상숭배 사상을 바탕으로 한 추모의 장소이다. 부모가 돌아가면 자식들은 오랜 기간 동안 부모의 뜻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데, 그 추모를 시행하는 장소가 사당이며, 이 사당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된 곳이 종묘인 것이다.
제사는 자식이 부모를 추모하는 ‘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몰려든 일가 친척들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전통적인 방식인 것이다. 조선시대의 국왕들은 종묘제례를 시행하며, 왕실의 안녕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왕실의 안녕은 국가가 평안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양자는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이다. 현대사회는 왕조사회가 아니다. 따라서 종묘제례를 전주이씨(全州李氏) 가문의 제사로 한정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후자의 입장에서 종묘제례를 바라보며,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문화재들을 보면서 감탄한다. 그러나 그 웅장하고 화려한 이면에는 그것들의 제작을 위해 쏟아 부어야 했던 당대인들의 엄청난 땀과 고통이 있었음을 잊고 있다. 당시의 피지배층들은 그러한 문화재들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거나 자랑스러워하기 보다는 눈물을 흘리며 한탄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 후손들은 그러한 문화재를 통해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실제로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통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예(禮)를 통한 합리적 통치, 즉 예치(禮治)를 강조하였다. 그 결과 백성들의 과도한 동원을 통한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 제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당시 제작된 건물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이 종묘이다. 그러나 종묘는 국왕을 비롯한 일부 지배층의 유희를 목적으로 제작한 것은 아니다. 왕실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목적 아래 통치권자 및 지배층의 자기 성찰을 추구하는 장소였다. 그리고 종묘와 동격인 사직을 건립하여 여기서 백성들의 평안함을 기원하며 제사하였던 것이다.
현재 종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종묘 건축의 웅장함과 제례악의 엄숙성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기에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종묘라는 현존하는 탁월한 건축물위에다 시간적으로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시대의 실제적인 제례의식이 그대로 재현되어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후자의 제례의식이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 종묘의 중요성으로 인해 여타의 문화재와는 달리 상당한 문헌 자료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적 고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하였다.
요사이 기성세대는 세대가 내려갈수록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접근할 경우 금방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엄격한 고증을 통한 올바른 문화의 상(像)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흔히 전통적인 것이라 알고 있는 상당수의 문화현상이 일제시대에 천박하게 왜곡.변형되었음에도 이를 전통이라 우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된다.
한 사회의 문화는 과거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를 반성한 바탕 위에 합리적으로 현재의 사실을 결합시켜야만 수준 높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종묘제례는 엄격한 문헌고증을 통해 조선시대 문화의 가장 큰 줄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제례의 내면에 깔려있는 의식세계의 올바른 계승은 향후 바람직한 한국문화의 정립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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