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4일 금요일

중국,China,中國, 1

중국,China,中國, 1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PRC, 中國]
국가중앙군사위원회
1982년 헌법에 의해 신설되었고, 현행 규정에 의하면 전국의 군대를 지휘한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당장정(黨章程) 규정에 의하면, 인민해방군 총정치부(總政治部)는 당중앙군사위원회(黨中央軍事委員會)의 정치공작기관으로서, 군대 내에서 당의 활동과 정치공작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앙군사위와 당중앙군사위가 군 통수권을 공유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13기 5중전회(1989년 11월)까지 등소평이 두 위원회의 주석직을 겸임하며, 군의 통수권을 장악하였다.

국가중앙군사위는 주석 책임제를 실시하고, 주석은 형식상 전인대 또는 전인대상무위에 책임을 진다. 임기는 전인대와 동일한 5년으로, 연임의 규정은 없다. 대체로 국가중앙군사위 주석단은 당중앙군사위 주석단과 동일하다.

국무원
국가 조직을 광의의 정부라고 한다면, 국무원을 정점으로 한 중앙과 지방 행정조직은 협의의 정부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국무원은 1954년 헌법제정과 더불어 건국 당시의 정무원(政務院)을 개편한 최고의 행정기관이다.

국무원의 역할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인대의 집행기관으로서 국가 최고 행정기관이며, 중앙의 각 부·위원회 및 전국의 각급 지방행정기관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전인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인적 구성은 총리, 부총리 약간 명, 국무위원 약간 명, 각 부 부장(部長),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審計長), 비서장으로 조직되어 있다.

설치 기구는 28개 부·위원회, 심계기관, 직속기구, 사무기구, 비서기구, 지도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리는 국가주석의 제청에 의해 전인대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주은래(周恩來, Zhou Enlai)는 건국 이후 사망할 때(1976년)까지 총리직 담당하였다. 부총리 이하의 구성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전인대에서 선출되고, 부총리·국무위원의 임기는 총리와 동일하다.

현재 총리는 이극강(李克强, Li Keqiang)이다.

사법기관
중국의 사법 체계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사법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관별로 담당하는 분야를 보면,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구류·예심을 진행하고, 국가안전기관은 간첩사건에 대한 수사·구류·예심을 하며, 인민검찰원은 체포의 승인과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고, 인민법원은 사건을 판결하며, 사법행정기관은 판결 후 처리를 담당한다. 중국공산당의 중앙정법위원회가 이들 기관을 총괄한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국무원과 대등한 관계로, 전인대의 직속기관이며, 세 기관은 상호 연계 속에서 독립된 하위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인민법원: 국가의 심판기관이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 심판기관으로,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 활동을 감독하며,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재판 활동을 감독한다. 최고인민법원장의 임기는 전인대와 동일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3개 급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1급 행정구역(省級)에는 고급인민법원을, 2급 행정구역(地級)에는 중급인민법원을, 3급 행정구역(縣級)에는 기층인민법원을 둔다.

전문인민법원은 군사법원 등으로 행정구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정 조직계통에 따라 설치하고, 관할 사건은 각 주관 조직계통의 활동과정에서 생긴 사건들이다.

인민법원의 기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단체·개인 등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법원의 감독기관으로, 최고인민법원은 전인대 및 전인대상무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자신을 조직한 국가 권력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인민법원의 활동은 최고인민법원 활동보고의 형태로 매년 전인대에서 보고된다.

인민검찰원: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감찰원, 전문인민검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 검찰기관으로,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지도하며,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지도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및 각급 인민검찰장 임기는 전인대 및 동급 인대(人大)와 동일한 5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3개 급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1급 행정구역에는 성급 인민검찰원을, 2급 행정구역에는 지급 인민검찰원을, 3급 행정구역에는 현급 인민검찰원을 설치한다.

전문인민검찰원은 군사검찰원 등으로, 관할 사건은 각 주관 조직계통의 활동과정에서 생긴 사건들이다.

인민검찰원의 기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검찰원의 감독기관으로, 최고인민검찰원은 전인대 및 전인대상무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국가권력기관 및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해 책임은 진다.

인민검찰원의 활동은 최고인민검찰원 활동보고의 형태로 매년 전인대에서 보고된다.

공안기관: 국가의 치안 보위 및 수사기관이다. 공안기관의 조직은 국무원에는 공안부(公安部)가, 성급 인민정부에는 공안청(公安廳)이, 하부 행정기관에는 공안처(公安處), 공안국(公安局), 공안분국(公安分局), 공안파출소(公安派出所) 등이 설치되어 있다.

주요 기능은 반혁명 행위 및 기타 범죄 행위에 대처하고, 사회 치안 관리, 공공질서 유지 및 국가기관·기업단체 등을 보위하며, 법률 규정에 따른 형사사건의 수사·구류·체포 등 형사소송 활동을 담당한다.

지방 조직
조직의 특징
신중국의 행정조직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표방하지만, 지리적·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지방정부에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허용한다. 현재 신중국의 지방 조직은 중앙정부의 통일적 관리 하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의 각급 국가기구는 중앙 조직과 마찬가지로 동급(同級)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현급 이상)을 설치하여, 수평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
지방의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會, 약칭 人大) 설치는 향(鄕)·진(鎭)의 행정구역까지이고, 현급(縣級) 이상의 인대에는 상설적인 인대상무위를 설치한다. 임기와 선출은 성급(省級) 인대 대표의 임기는 5년이고, 하급(下級) 인대에서 간접으로 선거하여 선출하며, 성급 미만의 인대 대표의 임기는 3년이고, 선거민에 의해 직접 선거한다. 인대의 회의를 지방 각급 인대는 최소 1년 1회 개최해야 하며, 현급 이상의 인대는 동급 인대상무위가 소집하고, 현급 미만의 인대는 동급 인민정부가 소집한다.

인대의 조직으로 현급 이상의 인대상무위는 주석과 약간 명의 부주석 및 위원을 두고, 동급 인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며, 상무위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현급 이상의 인대가 지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헌법상 당해 행정구역내에서 각 분야의 중요 사항을 토의·결정하고, 동급의 인민정부·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며, 동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의를 취소하고,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 공무원의 임면을 결정하며, 동급 인대의 폐회기간 중에는 차상급(次上級) 인대의 개별 대표를 파면·보선할 수 있다.

지방 각급의 인민정부
지방 각급의 인민정부는 동급 인대의 집행기관이며, 지방의 국가 행정기관이다. 인민정부 구성원의 임기는 동급 인대의 임기와 동일하다. 인민정부의 조직은 성장(省長), 현장(縣長), 구장(區長), 향장(鄕長), 진장(鎭長) 책임제를 실시한다.
인민정부는 동급의 인대와 차상급의 국가 행정기관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공산당 조직
조직의 특징
신중국에서 중국공산당은 모든 정치 권력의 근원이고, 삼각형 구조의 중앙집권적 위계 질서를 통해 다른 정치조직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국가의 중요 정치·경제·사회적 목표와 정책을 결정하고, 이들 정책과 결정이 각 분야의 국가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것을 감독·통제한다.

중국공산당의 조직은 중앙 조직, 성급(省級) 이하 행정단위를 기초로 설치된 지방 조직, 향급(鄕級) 이하의 당 기층조직(黨 基層組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 조직
전국대표대회(全國代表大會, 약칭 全大)
전대는 중국공산당의 명목상 혹은 의전상 최고기관이다. 전대의 회의는 5년마다 1회 소집하고, 전대의 회기는 1∼2주 동안이다. 대규모의 구성원 참여에 의한 집회이므로 토의기관으로서 부적합하여 전대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회합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대 대표의 정원 숫자는 일정하지 않고, 1997년 9월 제15기에는 2,048명이었고, 2002년 11월 제16기에는 2,111명이었다. 2007년 10월 제17기에는 2,270명이다. 전대의 선거 방법은 구체적인 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중앙의 권력 판도에 따라, 성 및 지급 지방 당에서의 선출로 결정된다고 추측한다.

전대의 기능은 중앙위원회(中央委員會)·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紀律檢査委員會)의 보고를 청취·심사하고, 당의 중대 문제에 관해 토론·결정하며, 당장(黨章, 당의 규약)을 개정한다. 또한 중앙위·중앙기율검사위 위원을 선출한다.

전대의 제일 중요 업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통상 당 고위층에 의해 작성된 위원후보자 예비명부를 형식적으로 승인한다.

중앙위원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최고 정책심의기구이다. 중앙위의 주요 기능은 전대 폐회기간 중 전대의 결의를 집행하고, 당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 중앙위의 임기는 매기 5년으로, 전대의 변동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중앙위의 구성원은 당력 5년 이상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의 정수는 전대에서 결정되고 대략 300명이다. 1997년 제15기 중앙위원은 193명이고 후보위원은 151명이며, 2002년 제16기 중앙위원은 198명이고 후보위원은 158명이다. 2007년 제17기 중앙위원은 204명이고 후보위원은 167명이다.

중앙위는 중앙과 지방의 당과 국가의 핵심간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구성원은 중국 지도층의 성격을 대변한다. 중앙위 전체회의(약칭 中全會)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소집되고, 대규모 회의로 인해 정책결정기구의 기능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정치국이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내정된 정책이나 중앙 기구의 인사 변동사항을 형식적으로 발의·승인·비준한다. 주요 업무에는 정치국 위원·정치국 상무위 위원·중앙위 서기의 선출 활동이 있다.

중앙위원회 총서기
1982년 12기 당 대회에서 당 주석제를 폐지하고, 총서기가 당의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당 주석은 모택동이 1937년부터 1976년까지 재임하였고, 그 뒤를 화국봉이 승계하고 1981년 사임하였다. 당시 총서기 호요방(胡耀邦, Hu Yaobang)이 공석을 겸임하였다. 1989년 천안문사태로 총서기 조자양(趙紫陽, Zhao ziyang)이 실각하자 강택민이 승계하였고, 2007년 이후 제17기는 호금도가 담임하고 있다.

총서기의 권한은 중앙정치국 회의와 정치국 상무위 회의를 소집하고, 중앙서기처의 업무를 주재한다.

중앙정치국 및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국 권력의 핵심기구이다. 중앙정치국의 기능은 중앙위 폐회기간 중 중앙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가와 당에 관계되는 모든 정책을 최종 결정하며, 국가·당·군의 고위 간부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신중국의 최고 통치집단으로, 중국정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최고위 지도층이다.

정치국의 구성원으로 제15기(1997년 10월 선출) 정치국 위원은 22명(정치국 상무위원 7명 포함) 후보위원 2명 등 총 24명이고, 제16기(2002년 11월 선출) 정치국 위원은 24명(정치국 상무위원 9명 포함) 후보위원은 1명 등 총 25명이다. 제17기(2007년 10월 선출) 정치국 위원은 25명(정치국 상무위원 9명 포함)이다.

중앙서기처
중앙서기처(中央書記處)의 기능은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의 지도 하에 당 중앙의 일상 업무를 관장하는 일선 행정기구이고, 정책결정기구는 아니다. 구성원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의 지명을 통해 중전회에서 선출된다. 제17기 중앙서기처 서기는 6명이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준독립적인 지방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중앙기율검사위의 기능은 중앙위의 지도 하에 당원의 부패와 비행을 척결하는 등, 당풍(黨風)을 유지하고 당의 노선·방침·정책과 결의의 집행을 감독한다. 현재의 구성원으로는 서기 1명, 부서기 8명, 상무위원 19명이 있다.

중앙군사위원회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은 군대내 당의 활동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 기구인 인민해방군 총정치부(總政治部)를 통해 군 내부에서의 정치공작을 책임진다.

모택동은 1935년부터 1976년까지 당 중앙위·중앙군사위의 주석을 겸임하였고, 그 이후 화국봉이 계승하였다. 1981년 6월 11기 6중전회에서 등소평이 피선되었고, 1989년 11월 13기 5중전회에서 계승하여 2002년 11월 16기까지 강택민이 연임하였다. 2004년 9월 당 16기 4중전회에서 호금도가 선출되었다. 2013년 3월부터 습근평이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인민공화국의 제 7대 주석을 겸임하고 있다. 현재 당 중앙군사위의 구성원은 주석 1명, 부주석 2명, 위원 8명으로 당 중앙위에서 선출한다.

군 조직
중국 군사력의 조직은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 인민무장경찰부대(人民武裝警察部隊), 민병(民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해방군
기원
중국의 정규군으로, 1927년 8월 1일 강서성(江西省) 남창시(南昌市)에 주둔하던 국민혁명군(國民革命軍: 중국국민당의 군대)의 일부가 중국공산당의 지도 하에 무장 폭동하여 중국공산당군(中國共産黨軍)을 창건하였다. 1927년부터 1937년까지 국공내전 시기에 중국공농홍군(中國工農紅軍)으로 개칭하고, 당시 30만 명의 병력으로 성장하였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 항일전쟁 시기에 중국국민당 군사위원회 휘하에 편입되어, 120만 명의 팔로군(八路軍)과 신사군(新四軍)으로 성장하였다. 1945년부터 1949년까지 국공내전 중 1947년 9월 중국인민해방군(中國人民解放軍)으로 개칭하고, 1949년 10월 건국 직전 460만 대군으로 증강되었다.

역할
신중국에서 정치와 군의 관계는 불가분으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모택동은 주장한다. 1949년 중국공산당의 승리는 인민해방군에 의한 군사적 승리에서 비롯되었다. 문화혁명 시기에 당과 정치 기관이 마비된 공백을 군이 보충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역할은 현저히 증대되었다.

문화혁명 이후 당의 재건에 따라, 군의 정치적 역할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군대와 군 지도자는 정치·사회 각 분야의 비군사적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여전히 발휘하였다. 특히 정치 권력이 위기에 직면할 경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례로는 1989년 6월 천안문사태의 진압이 있었다.

성격
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의 당군(黨軍, 당의 군대)으로 발족되었던 특성을 계속 유지하여, 공산정권 수립 이후에도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군권을 장악하였다. 1982년 신헌법은 국가중앙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표면적으로는 군의 통수권이 당에서 국가로 이전하는 당군에서 국군으로의 성격 변화 과정을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중앙군사위와 국가중앙군사위는 인적 구성이 동일하고, 오히려 당중앙군사위의 권력이 우위에 있다.

지휘체계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중앙군사위는 군의 최고 정책결정과 지휘기관으로, 국무원 산하에 국방부·국방과학기술위원회 등 군사와 관련된 국가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지휘체계의 중추는 국가중앙군사위으로, 4대 막료기구인 4총부(總部) 즉 총참모부(總參謀部), 총정치부(總政治部), 총후근부(總後勤部), 총장비부(總裝備部)를 통해 각 대군구(大軍區)·해군·공군·제2포병 등을 지휘한다.

총참모부는 국가중앙군사위의 지도 하에 있는 전군의 최고 지휘기관이다. 전군의 작전계획, 병력배치,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 하달, 작전 운영, 교육훈련, 장비의 편성, 소집동원, 각 군구(軍區)·군종(軍種)·병종(兵種)의 조정 등 업무를 관장한다.
총정치부는 당중앙군사위의 지도 하에 군내부 당의 사상·정치공작을 관장하는 최고기관이다. 휘하에 문화부와 선전부를 설치하고, 군에 대한 사상·정치적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군 내부에서의 당의 조직·선전·교육·문화·보안 업무를 담당한다.
총후근부는 국가중앙군사위의 지도 하에 전군의 후방 병참 업무를 관리하는 최고 지도기관이다. 군수물자 보급, 시설보수, 수송, 병기생산과 관리 등의 업무 담당한다.

총장비부는 전군의 장비 업무에 대한 조직·지도를 책임지는 영도기관으로, 종합설계와 장비 과학연구 구매 등을 담당한다.

군대조직
인민해방군 조직은 육군, 해군, 공군, 제2포병 등 4개 군종으로 편성되어 있다.
육군의 병종(兵種)은 보병·포병·장갑병·공정병·방화학병 등으로 구성되고, 편제는 군(軍: 군단), 사(師: 사단)를 기본적 전술 단위로 하여, 단(團: 연대), 영(營: 대대), 연(連: 중대), 배(排: 소대), 반(班: 분대)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군구의 수비대와 국경 및 지방부대도 육군에 속한다.

해군은 국가중앙군사위의 지도 하에 독립적으로 작전임무를 수행하며, 휘하에 사령부, 정치부, 후근부, 장비전술부, 항공병부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중국 해군은 북해함대(北海艦隊), 동해함대(東海艦隊), 남해함대(南海艦隊) 등 3개 함대로 조직되어 있다.

공군은 국가중앙군사위의 지도 하에 독립적 작전임무를 수행하며, 휘하에 사령부, 정치부, 후근부, 항공공정부를 설치하고 있다. 공군주요 부대로는 항공(航空)부대, 방공(防空)부대, 공강(空降, 공수)부대 등이 있다.
제2포병은 국가중앙군사위의 수직적 지도를 받는 특수부대이다. 지대지(地對地)전략 핵무기 사용에 대한 조직 체계를 지휘하며, 중거리·원거리·대륙간 탄도부대 및 공공·정찰·기상·통역·수송 등 전문 기술부대로 조직되어 있다.

지방편제
인민해방군의 지역편제는 7개 대군구(大軍區), 29개 성급 군구로 구성되어 있다.
대군구는 관할 구역에서 총부 업무를 대행하고, 소재지의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며, 군구에는 사령부, 정치부, 후근부를 설치한다. 7개 대군구는 심양군구, 북경군구, 제남군구, 남경군구, 광주군구, 난주군구, 성도군구이다.

성군구(省軍區)와 군분구(軍分區)는 군대계통에 예속되는 동시에 지방단위의 군사공작부문에 소속된다.

현(縣)·시(市) 인민무장부(人民武裝部)는 소재지 군(분)구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고, 성군구의 사령부는 소속된 대군구의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며, 성군구와 대도시 경비구(警備區)의 사령원(司令員)은 치안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각 군구에 사령원과 정치위원을 두고, 당이 군을 지배하는 중국 정치 특성에 따라 정치위원이 사령원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인민 무장 경찰부대(약칭 武警)
1983년 4월 무경총부가 공식적으로 창설되었고 총병력은 약 100만 명으로, 원래는 치안 담당 부대이다. 총부(總部)는 국무원 공안부 산하 소속으로, 공안부와 중앙군사위원회의 복수 지휘 아래에 있다. 무경의 조직은 총대(總隊), 지대(支隊), 대대 및 중대가 있고, 유사시에는 정규군 부대로 즉시 전환될 수 있도록 무경은 훈련한다.

민병
평소에는 생산에 종사하는 군중 무장조직으로 인민해방군의 예비역 부대이다. 항일전쟁 시기에는 팔로군을 돕는 지방 농민의 자위조직에서 발전하였다. 1958년 8월 이후 인민공사의 무장조직으로 구성되어, 당시 병력 약 2억 5천 만 명이었다. 현재 민병대는 비직장이나 부락별로 자위대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병역제도
건국 초기에는 혁명 시기의 지원병제도를 답습하고, 1955년 제1기 전인대 제2차회의 이후 의무병제도를 병용 실시하였다. 1984년 5월 제6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새로운 병역법을 통과하여, 의무병을 위주로 한 의무병·지원병 결합제도 및 민병과 예비역을 결합한 병역제를 채택하였다. 중국 국민은 병역에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법률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의무병의 복무연한은 육군 3년, 공군·해군·육군 특종기술부대 4년, 해군 함정부대·육군 선박부대 5년이고, 지원병의 복무연한은 일반적으로 10∼25년에 40세를 초과하지 않으나, 군의 필요나 개인 희망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경제
신중국의 경제정책은 1980년대를 전후로 하여 개혁·개방정책의 이전과 이후로 대별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전의 경제는 대체로 사회주의 계획경제(計劃經濟)를 위주로 운용되었고,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市場經濟)를 위주로 운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먼저 사회주의 경제이론으로서의 계획경제를 살펴보고, 등소평의 등장과 함께 제시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내용을 살펴본다.

출처 ^ 참고문헌,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PRC, 中國]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중국 China 中國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PRC 中國 #국가중앙군사위원회 #1982년 헌법에 의해 신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전국의 군대를 지휘한다 #중국공산당의 당장정(黨章程) 규정 #인민해방군 총정치부(總政治部) #당중앙군사위원회(黨中央軍事委員會) #정치공작기관 #군대 내에서 당의 활동과 정치공작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국가중앙군사위와 당중앙군사위가 군 통수권을 공유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13기 5중전회(1989년 11월)까지 등소평이 두 위원회의 주석직을 겸임하며 군의 통수권을 장악하였다 #국가중앙군사위는 주석 책임제를 실시 #주석은 형식상 전인대 또는 전인대상무위에 책임을 진다 #임기는 전인대와 동일한 5년으로, 연임의 규정은 없다 #국가중앙군사위 주석단은 당중앙군사위 주석단과 동일하다 #국무원 #국가 조직을 광의의 정부 #국무원을 정점으로 한 중앙과 지방 행정조직은 협의의 정부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국무원은 1954년 헌법제정 #건국 당시의 정무원(政務院) #개편한 최고의 행정기관이다 #국무원의 역할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인대의 집행기관으로서 국가 최고 행정기관 #중앙의 각 부·위원회 및 전국의 각급 지방행정기관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전인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인적 구성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부 부장(部長) #위원회 주임 #심계장(審計長) #비서장으로 조직 #설치 기구 #28개 부 위원회 #심계기관 #직속기구 #사무기구 #비서기구 #지도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리는 국가주석의 제청에 의해 전인대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주은래(周恩來 Zhou Enlai) 건국 이후 사망할 때(1976년)까지 총리직 담당하였다 #부총리 이하의 구성 #총리의 제청에 의해 전인대에서 선출 #부총리 국무위원의 임기는 총리와 동일하다 #현재 총리는 이극강(李克强 Li Keqiang)이다 #사법기관 #중국의 사법 체계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3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사법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관별로 담당하는 분야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구류 예심을 진행 #국가안전기관은 간첩사건에 대한 수사 구류 예심 #인민검찰원은 체포의 승인과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 #인민법원은 사건을 판결 #사법행정기관은 판결 후 처리를 담당한다 #중국공산당의 중앙정법위원회가 이들 기관을 총괄한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국무원과 대등한 관계로, 전인대의 직속기관 #세 기관은 상호 연계 속에서 독립된 하위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인민법원 국가의 심판기관이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 심판기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 활동을 감독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재판 활동을 감독한다 #최고인민법원장의 임기는 전인대와 동일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3개 급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1급 행정구역(省級)에는 고급인민법원 #2급 행정구역(地級)에는 중급인민법원 #3급 행정구역(縣級)에는 기층인민법원을 둔다 #전문인민법원은 군사법원 등으로 행정구획 #특정 조직계통에 따라 설치하고 #관할 사건은 각 주관 조직계통의 활동과정에서 생긴 사건들이다 #인민법원의 기능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권을 행사 #행정기관·단체·개인 등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3최고인민법원은 전인대 및 전인대상무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자신을 조직한 국가 권력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인민법원의 활동은 최고인민법원 활동보고의 형태로 매년 전인대에서 보고된다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감찰원 #전문인민검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 검찰기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지도 #상급 인민검찰원 #하급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지도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각급 인민검찰장 임기는 #전인대 동급 인대(人大)와 동일한 5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3개 급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1급 행정구역에는 성급 인민검찰원 #2급 행정구역에는 지급 인민검찰원 #3급 행정구역에는 현급 인민검찰원을 설치한다 #전문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관할 사건은 각 주관 조직계통의 활동과정에서 생긴 사건들 #인민검찰원의 기능 #법률의 규정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 #행정기관 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검찰원 #감독기관 #최고인민검찰원은 전인대 #전인대상무위에 대해 책임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국가권력기관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해 책임은 진다 #인민검찰원의 활동은 #최고인민검찰원 활동보고의 형태로 매년 전인대에서 보고된다 공안기관 #국가의 치안 보위 및 수사기관이다 #공안기관의 조직 #국무원에는 공안부(公安部) #성급 인민정부 #공안청(公安廳) #하부 행정기관 #공안처(公安處) #공안국(公安局) #공안분국(公安分局) #공안파출소(公安派出所) 등이 설치되어 있다 #주요 기능 #반혁명 행위 #범죄 행위에 대처 #사회 치안 관리 #공공질서 유지 #국가기관 #기업단체 등을 보위 #법률 규정 #형사사건의 수사 구류 체포 #형사소송 활동을 담당한다 #건국 초기 #혁명 시기의 지원병제도를 답습 #1955년 제1기 전인대 제2차회의 이후 의무병제도를 병용 실시하였다 #1984년 5월 제6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새로운 병역법을 통과 #의무병을 위주로 한 의무병 지원병 결합제도 및 민병과 예비역을 결합한 병역제를 채택하였다 #중국 국민은 병역에 복무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법률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의무병의 복무연한은 육군 3년 #공군 해군 육군 특종기술부대 4년 #해군 함정부대·육군 선박부대 5년이고 #지원병의 복무연한은 일반적으로 10∼25년에 40세를 초과하지 않으나 #군의 필요나 개인 희망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신중국의 경제정책은 1980년대를 전후로 하여 개혁 개방정책의 이전과 이후로 대별 #개혁 개방 이전의 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計劃經濟)를 위주로 운용 #개혁 개방 이후의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市場經濟)를 위주로 운용되었다 #중국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이해 #사회주의 경제이론으로서의 계획경제 #등소평의 등장과 함께 제시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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